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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론 성공사례 - 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 성공 사례


수원형사변호사 김영호가
공소장변경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처음에 기소했던 사실관계와 죄명을
재판진행중에 다른 죄명과 사실관계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소장변경은 어느 때 이루어 질까요?
검사가 기소한 죄명이 재판진행 중
증명이 안되는 경우에
부득이 검사가 변경하는데
공소장변경은 대부분 실무적으로는
판사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억울한누명사건 형사변론 공소장변경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변호사는
바로 이런 상황을 십분 활용합니다.

수원형사변호사 김영호의 실제
공소장변경사례 간단히 소개합니다.

제 의뢰인은 1. 업무방해  2. 강간  3. 강도상해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강도상해는 법정최저한이 7년이라
공소장변경없이는 나올 수 없는 사안입니다.

내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사이에, 내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다가 내연여가 운영하는 휴흥주점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내연여를 집으로 끌고와 강제로 관계를 맺고 다시 내연여의 가게로 내연녀를 끌고가 내연녀의 통장과 현금을 뺏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내연여 가게일을 봐줄 때 사용하였던 망치로 내연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입니
공소장변경 형사변론 억울한누명사건
구속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탄원을 내고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이미 엎질러 진 물이고 공소장의 죄명이 너무나 가혹하고
결국 공소장변경없이는 합의가 백번이라도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혹하긴 하나 법률상 적용법조는 틀림이 없거늘 어찌하오리까? 그렇다고
법이 불쌍하니 석방하자 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업무방해야 인정되도 별 문제 없고 중죄도 아닙니다. 강간치상도 5년이상이니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 선고시 붙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강도상해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이니 합의를 이유로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한다고 해도 3년6월입니다. 절대로 집행유예를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공소장변경만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다른 의뢰인을 통하여 제게 의뢰가 왔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도 이미 격앙된 상태에서 검찰과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단순히 합의하고 선처를 구한다고 하여 재판장님이나 검사님 모두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검토결과
공소장변경을 끌어내기로 전략을 세우고


세세한 사실관계의 재구성을 시작했습니다.
나머지는 수원형사변호사김영호의 노하우이니만큼 여기서 공개하긴 부담스러우니 양해 바랍니다.


결국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망치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히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즉 강도상해죄가 인정되면 절대로 석방될 수 없으므로 강도죄와 상해죄를 분리하던지 아니면 상해자체를 공략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고 이틀에 걸쳐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검사와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미 강간행위 당시에 발생한 것이지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때는 사실 때린 것이 아니라 특툭 밀치듯이 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망치로 인하여 어디를 다쳤는지는 명확한 기억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끌어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치밀한 추궁끝에
재판장님은 예상대로 검사님에게
공소장을 검토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억울한누명 형사변론 공소장변경

공소장변경
치밀한 전략과 준비는
풍부한 사건경험과 노하우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김영호가
도와드립니다.


결국
수원형사변호사의 공소장변경 전략은 예상대로
재판장의 공소장변경 요청을 끌어냈습니다.

결국 오늘 공판에서 검사님은 공소장 변경을 하여 1. 업무방해 2. 유사강간상해 3. 특수강도공소장변경을 하였습니다.

2. 3.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이지만 합의와 탄원으로 작량감경을 할 경우 2년6월로 하한이 내려오므로 집행유예를 받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고, 또 피고인도 그 동안 매우 성실히 살아왔음이 다른 진술이나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므로 자신있게 집행유예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장변경
정말 쉬운일이 아닙니다. 검사님들도 변호인과의 야합에 의해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받기에
공소장변경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공소장변경 형사변론 억울한누명사건
공소장변경
백에 하나인 경우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의 피고인이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 김영호가
혼신의 노력으로 공소장변경을
도와드립니다

뒤늦게 제 사무실로 갑자기 찾아와 어찌할 바를 묻는 피해자를 도리어 호통쳐서 보낸 사실도 있습니다. 피해자이자 증인인 그녀가 오염되어 법정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검사로부터 추궁받을 때 '피고인의 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절대 증인을 교육시키거나 만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여깁니다.

정당한 법정공방을 통하여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 내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고 즐겁습니다.


위와 같이 오늘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제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및 고지에 대한 면제의 사유를 정리하는 변론요지서(2)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내일 제출하고자 합니다.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자칫 법원의 선처를 뒤집는 것만큼 충격이고 일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석방이 되어야 하지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또한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석방보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의뢰인이 제약없는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의 공개및 고지에 대한 면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많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피고인도 도리어 적은 돈을 드렸는데 자주 접견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석방되면 나와서 인사하겠다고 합니다. 20여년 넘게 변호사 하지만 나가서 인사하겠다거나 나중에 보자는 분들 중에 찾아온 분은 100명에 하나도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는 빈말의 인사라는 것도 잘 알지만 그래도 그런 말이라도 듣는 게 다행이다는 생각입니다.

수원형사변호사 김영호가
공소장변경 성공후 느끼는 감상입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여 동경이 데리고 산책할까 합니다. 모두들 건강한 일상 누리시고
날이 춥다고 움크리지 마십시오, 찬 바람을 이겨내야 다음해도 건강하고 면역력도 증대한다고 하더군요.

성범죄의 누명이 무서운 남자들


억울한 성범죄누명

프로파일 




성범죄누명이 두려운 남성들
    
이제는 신문지상에 하루라도 성범죄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고
성범죄누명이든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든간에
그 진실여부는 둘째치고 일단은 언론과 여론의 공격,
주변인들의 공격으로 사실상 방어불능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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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 성추행 무엇이든간에 그 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비난이 중하기 때문에
피의자로 몰리는 순간 거의 대부분
자기방어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성범죄 중 상당부분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행위자와 상대방 단둘이 있거나 단 둘만이 순식간에 경험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라는 것이 거의 없다.

  


성범죄누명 성추행누명 성폭력누명
 
피해자의 진술과 그 정황으로 진실여부를 가리는 것인데,
너무 짤막한 정황과 사실에 대한 다툼만으로
사실 어떻게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밝힐 수 있겠는가?
무엇이 일관된다는 것인가?
아주 짤막한 순간에 스치듯 이루어진 사건을
어떻게 얼마나 일관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 정도의 스토리와 일관성은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데
어찌 단순한 일관성만 가지고 유죄를 한다는 말인가?



성폭력누명 성범죄누명 성추행누명
과연 사람은 아무런 이유나 원한없이 남에게 죄를 씌울수 있는가?
대부분의 성범죄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묻는 말이다
‘피고인, 피해자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피고인에게 이런 죄를 쒸우겠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언뜻 들으면 방청객 모두가 그 질문에 끄덕인다.
그리고 피해자를 위시한 방청객들은
재판장이 피해자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고 재판장을 좋은 사람으로 받들게 만든다 .

재판장들도 사람이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재판장을 보면 솔직히 어이가 없다.
아 이 판사도 약간 파퓰리즘에 물들었구나?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리어 왜  피해자가 자기를 지목하여 이런 죄를 씌우는지 알 수 가 없다. 어떻게 피고인이 남의 마음 속에 들어가 파헤칠 수 있는가?
    
사람은,
아무런 원한이나 감정없이도
자신의 궁색한 처지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에게 못된 누명을 씌우는 것을 서슴치
않는다.
   
수원성폭행누명 수원성범죄누명 수원성추행누명
수많은 성범죄 성추행 성폭력 피고사건을
이십수년간 해오면서느낀 것은,
도리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사악한 언행이었다.
    
나는 무죄를 주장하는,
이미 법정에 와 있는 피고인의 사건을 선임하였기에 밖에서 제기되는 주장 단계의 사건과는 다르게 느낄 수 밖에 없다.
    
나는 성범죄성폭력성추행강간등의 피고사건을 선임하면
피고인을 접견하거나 만나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실체를 꼼꼼히 듣고 파악하기 전에는
형사기록열람.복사를 신청하지 않는다.
수사기관, 검사의 입장에서
기소를 위해 준비된 형사기록은
변호인마저 피고인의 반대 편에 서게 하기 때문이다.
      
성범죄 성폭력 성추행 범죄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받으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다행한 것은
그 동안 성범죄누명, 성폭력누명, 성추행누명, 강간누명 사건을 수없이 접하면서도 억울한
판결은 거의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노력한 피고인들의 진정성과 성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인은 피고인을 믿고 같이 합심해서 한 팀으로,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근면이 있어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고
억울한 누명을 헤쳐 나올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간의 신뢰야말로
막막한 성범죄, 성추행, 성폭력 누명으로 부터 헤쳐나올 수 있는 제1의 요소입니다.

피고인을 신뢰하지 않으면 변호사의 의지와 열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렇게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