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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들여지고 길들이기는 이제 힘든 시대이다 ..어린왕자를 떠올리며..

서로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시대와 부부재산분할 쌩텍쥐페리의 어린왕자가 생각나기도...
 

옛날 아니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시집간 딸이 시집살이 서럽다고 혹은 남편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더 이상 살기 힘들다고 친정을 찾아오면,
친정집에서는 매몰차게 혼내서 돌려보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 시댁에서 쫓겨 오는 것을 소박맞았다고 하고,
그런 대우를 받고 온 것 자체가 가문의 불명예라고 생각하였으며
그 처자는 다시 다른 곳으로 시집가서 소위 팔자를 고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제 이혼이 전혀 흠이 아니고
자유의지가 있고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인데
한번 살다가 뜻이 맞지 않으면 서로 갈라서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득 쎙떽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떠오릅니다.
 
왕자와 꽃의 사랑에 빗댄
서로 길들이기의 과정이지요.

 

마눌과 처음 미팅서 만나 연애하기 시작할 때 마눌이 문고판으로 사준 책입니다.
첨에는 무슨 유치한 동화를 ...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이 서로 싱크로나이징 한다는 것은
길들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은유가 깊은 책이라는 생각이 갈수록 듭니다.
위 책속의 길들여지고 길들이기는 제 살아오면서
늘 머릿속을 지배하는 관념이 되었습니다. 또 옆길로 샜군요 ㅠㅠ.

 

어찌됐든, 늘어났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의미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채 100이 안 되는데
뭘 얼마나 기다리고 양보하며 서로에게 길들여져야 하느냐?
한다면 답은 없습니다.
 

세상은 어제 오늘이 다르고
시간의 흐름이 전광석화와도 같은데
무슨 영화를 누린다고 변할 것 같지 않은 상대에게 기대를 하느냐?
사람도 사람 나름이다 하면 더욱 할 말 없습니다.
 
이제 쉽게 갈라서고 쉽게 맺어지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흠되지도 않으며 도리어 각자의 행복추구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 사회가 기존부터 고정의 관념처럼 사수하여 왔던
확고부동한 성(FORTRESS) 가정도 이제 개념이 변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길들여지지도 않으면서
무장평화와 같은 긴장 속에
소 닭 보듯이 살아가는 부부가 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갈라서는 것이
경제적으로 RISK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섣불리 나서지도 못하며
상대의 실수나 불륜 부정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런 배경 중 하나가 현재의 부부간의 재산분할제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처음에는 좋아서 만났지만
아무리 좋은 풍경도 단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식상한데
 
제 아무리 절세의 미인이거나
오로지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은 아내
혹은 헌헌장부처럼 대단한 포용의 사내 같던 남자가
같이 살면서부터 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연애할 때 연출된 것이 정점이었으니 당연히 이제는 내리막의 것들 일 수밖에 없을 것이니
그 식상함은 절경에 대한 식상함보다 더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
 
서로 갈라서면서 지루하게 싸우며 이전투구하는 배경에는 자식의 양육보다도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변호사들도 재산분할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얻어
그 성공보수를 챙기려 애쓰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약정이 법원을 기속하는 구속력을 갖게 하든가
아니면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여 형성된 것이 아닌 재산-상속이나 기타 증여 등-
재산분할에서 제외해 주던가 하는 법원의 재산분할의 관행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미 갈라서기로 하였는데
이것 때문에 이전투구를 지속한다는 것도
사회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원의 재산분할에 관한 관념 중 위 상속이나 증여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은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당사자들이 분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는 영미의 해석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차라리 혼인관계 중에 부부가 형성한 재산은 영.미처럼 특약이 없는 한 철저히 50 : 50 으로 나누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훨씬 간명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옛 노랫말에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라는 소절이 있지만
정은 가고 몸만 남아 지루한 재산싸움을 해야하는지요?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결혼 전에 마련한 재산도 재산분할이 되는가?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부부재산분할하나요?

프로파일 

현행 우리 법원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부부재산분할 대상에 일단 넣고보는 방식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글을 따로 올리고자 합니다. 한 사례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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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아내가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부부재산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한 판단]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부부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지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

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부부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함으로써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부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어느 경우가 유지나 증식에 협력 내지는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가 이다.
서울가정법원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위와 같은 특유재산이라도 부부재산분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형식논리적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부부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일례를 든다면,
그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이미 일정한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에
기여가 거의 없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혼인기간을 충족하면 부부재산분할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행 부부재산분할의 기준과 판단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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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소득의 대부분을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였

음에도 위 부동산들과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남아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위 부동산들에 관한 차임을 전혀 수령하지 안히고 친정 식구들에게 넘겨 주었으며 피고의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와의 공동생활비를 꾸준히 부담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위 부동산들에 대한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부동산들이 부부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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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70%, 피고 30%



이러다 보니, 이혼하는 당사자들 중에는 
혼인파탄을 야기하고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별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하는 경향이 요즘 부쩍 늘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초로 한 부부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성격이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이 점점 부부간에도 각박해져 간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

가정의 해체가 가속된다는 느낌도 든다. 
해결책은 혼인하기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해 등기를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만큼 깔끔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