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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결혼 전에 마련한 재산도 재산분할이 되는가?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부부재산분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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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 법원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부부재산분할 대상에 일단 넣고보는 방식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글을 따로 올리고자 합니다. 한 사례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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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아내가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부부재산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한 판단]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부부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지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

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부부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함으로써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부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어느 경우가 유지나 증식에 협력 내지는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가 이다.
서울가정법원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위와 같은 특유재산이라도 부부재산분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형식논리적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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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를 든다면,
그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이미 일정한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에
기여가 거의 없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혼인기간을 충족하면 부부재산분할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행 부부재산분할의 기준과 판단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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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소득의 대부분을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였

음에도 위 부동산들과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남아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위 부동산들에 관한 차임을 전혀 수령하지 안히고 친정 식구들에게 넘겨 주었으며 피고의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와의 공동생활비를 꾸준히 부담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위 부동산들에 대한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부동산들이 부부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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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70%, 피고 30%



이러다 보니, 이혼하는 당사자들 중에는 
혼인파탄을 야기하고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별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하는 경향이 요즘 부쩍 늘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초로 한 부부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성격이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이 점점 부부간에도 각박해져 간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

가정의 해체가 가속된다는 느낌도 든다. 
해결책은 혼인하기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해 등기를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만큼 깔끔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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