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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분할 - 상속, 증여 받은 것도 분할해야 하나?

부부재산분할의 실제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 각자의 소득을 얻게되면 그 소득을 법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 나라의 문화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


미국은 일단, 혼인 전에 각자가 가지고 온 재산은 특별한 사정(당사자간의 합의나 혼인 후에 상대에게 증여 등)이 없는 한 여전히 각자의 재산으로 분류되고, 이혼하게 된다면 당연히 각자의 몫으로 가게 된다. , 혼인전에 취득한 각자의 것은 이혼하게 되는 마당에도 각자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혼인 중에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남편은 한달에 1,000만원을 버는데 아내는 직업이 없고 가사에 전념하며 아이들을 돌본다. 그럼 그 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과거 우리나라도 각자의 소득을 계산하여 각자의 몫으로 판단해 왔다.
위 경우에 이혼할 경우 현 재산에 대해 아내가 기여한 정도를 판단할 때 남편은 1,000만원 벌고 아내는 전업주부라면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 정도를 번다고 봤다.
당시 대략 도시일용노동자의 한달 일용노임이 80만원대 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니 무려 2십수년 전의 일이다.
 
아내들은 들고 일어설 수 밖에 없었다. 가사를 도맡고 아이들 육아를 책임지는 것이 도시일용인부 정도의 노임가치밖에 없다는 것이냐? 여성단체도 일어섰다.
 

그리하여 지금은 여성의 가사노동 자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일율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략 형성된 재산에 대한 비율적 기여도로 판단한다.
결국, 이혼하는 마당에서 두 부부가 갖고 있는 전체 재산에 대해서
어느 일방이 유지나 증가 등에 기여한 몫을 %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 나라간에 큰 차이가 있다.
 
이혼하는 마당에,
미국은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간의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고 그것은 칼처럼 50% : 50%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혼인 전에 각자의 것과 혼인중이라도 선물이나 증여, 상속받은 것은 그 배우자의 단독재산이 된다.
 
미국의 사고방식은 이렇다. 혼인하면 부부간의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 개념이 되고 그 부부의 기여도는 같다고 본다. , 혼인 중에 돈을 벌고 가정을 책임지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대등한 것이다. 아마도 부부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강하기 때문일 듯하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재산을 받았다면 이는 부부공동체의 형성, 유지, 증진을 위해 투여한 노동없이 생긴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이 안 된다는 사고가 깔려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여기서 조금 불투명하다.
혼인 생활 중 혹은 혼인 이전이라도 일단 어느 부부일방의 재산이 된다면 일단은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에 서있고 그 기여도만이 문제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잠시 잠간 같이 산 부부라도 있는 재산 다 분할해달라고 거창하게 시작하고, 청구당하는 상대방은 혹여 엄청난 재산이 뜯겨져 나가지 않을까 염려하며 법원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타박한다.
 

부부공동체 구성과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혼인생활 중 두 부부가 기울인 노동의 객관적 가치는 다를지 모르나 그들이 투하한 노동력은 기본적으로 부부공동체를 전제로 한 것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없이 부모로부터 혹은 제3자로부터 대가없이 받은 것들은 부부공동체를 전제로 하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도 부부간의 공동소유를 전제로 하여 증여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증여나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분할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그리고 부부공동체에서의 부부재산분할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실제로 일체의 기여가 없는 상속이나 증여를 분할한다면 그 누가 동의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법원은 그 앞에 단서를 달았다.
형성,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형성, 유지, 증가에 기여가 되는가도 문제이고
워낙 일방의 소득이 우월해 상대방 배우자의 형성, 유지, 증가에 대한 기여가 현실적으로 있지도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이 일정한 혼인년수를 기준으로하여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가 있다고 보지만 이 또한 불합리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혼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 과거에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재산분할로 그 쟁점이 많이 옮겨간 듯 하다.
수명도 길어지고 젊음도 길어진 만큼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내가 챙겨야 할 재산도 중요하다.
 
굳이 이혼을 국가가 판결로서 허락하고 말고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법률에도 나이에 대한 일반적 제한과 무효, 취소사유가 있어서 그 이외에는 모두 혼인의 자유가 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도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할 때는 간섭없다가 이혼하려고 하면 국가가 간섭하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
 
이미 마음이 갈라선 남녀를 한 방에 가둬둔다고 둘이 다시 사랑하는가? 또 간통죄도 없어지고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도 별로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파탄책임 여부를 따져 이혼여부를 허가하는 것도 이 시대에 맞지 않다.
이혼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당사자에게 심적 고통만 줄 뿐이다.
 
이제 이혼은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든 허가되어야 한다. 굳이 국가권력으로 허가여부를 따져야 유지될 혼인관계라면 굳이 매달릴 필요도 없지 않은가? 그 대신 재산분할 제도를 좀 정비하고, 그들로 인해 고통받고 낯선 상황에 처하게 될 자녀들의 부양문제에 국가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혼신청비용이나 재산분할 신청비용을 많이 받아 그 재원으로 아이들의 복지 등에 투여하면 좋겠다. 이제는 이혼하면서 서로가 아이들 부양을 꺼려하는 부부도 좀 생긴 것 같다. 저번 주에도 아이들 부양을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어느 엄마의 상담을 해주었다. 자기도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 남편도 이미 다른 여자랑 혼인해서 사는데 자기만 그 놈 애들 키운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나고 애들도 미워진다고 하네요.
 
또 사족이 달려 이상하게 흘러갔네요.
부부재산분할 이제는 이혼소송의 핵심적 쟁점입니다.
제 결론은, 우리 법원이 최소한 혼인전의 특유재산과 혼인 중 반대급부없이 받은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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