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Patent Infringement)

억울한 형사사건, 성범죄누명

부동산소송(Real Estate), 부부재산분할소송(Division of property at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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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토지조사 .등기 그리고 선사용상표권

토지조사사업과 등기부 그리고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조상땅찾기 소송을 하면서 토지조사부 등을 살펴보면, 일본인들이 가끔 등장한다. 일제때 조선총독부가 근대적 소유권개념과 토지관리를 위해 등기제도를 도입하고자 일제히 토지조사사업을 벌이게 되는데 토지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문제였다.
조상땅찾기 토지조사부 사정명의인

역사학자들 중에는, 소유가 불분명한 조선인들의 토지를 조선총독부가 가로채기 위해 벌인 사업이라고도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줄곧하여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사정받은 토지의 소유주는 진정한 소유주인 것으로 강력한 추정을 받는다고 설시해오고 있으며, 실제로 토지조사가 실소유주를 정확히 조사해서 사정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등기가 없어도 땅문서 집문서 형태로 소유권이 전전 유통되었던 것처럼,
상표도 등록없이 내가 실제 사용하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되랴 싶다.
그런데 상표를 실제 사용하고 있으면 보호하는 입법례와 등록해야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등록주의가 있는데 우리법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상표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 보완책이라고나 할까 그것이 선사용상표권이라는 것이다.
 

상표권 상표권침해소송 선사용상표권

, 선사용상표권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 상표에 대해, 후발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사용주의를 보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등록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위와 같은 선상용상표가 도리어 상당한 인지도가 있거나 소위 주지저명성이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순진무구한 이 선사용권자는 미처 등록을 하지 않고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특허청이 등록심사를 하지만 걸리지 않을 정도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후 도리어 상표권침해라고 공격해오는 경우가 있다.
 
등록만 하면 장땡인가?
우리 상표법은 이와 같은 불량한 후발등록상표권을 막기 위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상표법의 개정과정에서 반드시 선사용상표가 주지저명성을 취득할 정도로 인지도가 있어야 할 것도 아니라고 그 요건을 완화했다. 후발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인 경우에, 선사용상표의 인지도를 뺏을 생각으로 공격해오는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자신이 등록말소되는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
 
상표권소송 선사용상표권 상표권침해소송 상표등록무효심판

옳지 않은 것을 법이 미비하여 막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시대이다. 최근 내가 선임한 상표사건도 첫 느낌에 벌써 그런 감이 온다. 의뢰인은 내게 오기 전에 심판사건의 선임은 따로 하고 오신 듯하다.
 
주인이 불명확 하다고 조선총독부가 그 땅을 가로채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지만 땅이 옮겨가지는 못하니 해방 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모두 국유로 귀속되지 않았는가?
등록 안했다고 마냥 공격만 당하는 선사용상표도 아니다. 도리어 위와 같이 등록했다고 선사용상표를 공격했다가 등록무효심판을 당해 상표가 등록말소되는 경우도 있다.

선사용상표권 상표권침해소송 상표등록무효심판

선사용상표권과 개정 상표법

상표법 개정과 선사용권(상표법 제 99)
 


상표법이 2016. 2. 29. 전면개정되어 2016. 9. 1.부터 시행되고 있고 그 동안 일부개정의 과정을 수차 반복하면서 관련 조문들이 2조의 2. 2조의 3’ 하면서 늘어났는데,
위 개정으로 인하여 가지 번호의 조문이 사라지고 깔끔하게 일련번호의 조문으로 정리가 되었고 내용도 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
상표권 분쟁에서 선사용 상표를 만연히 사용하던 선사용권자의 표지와 유사한 이후의 등록상표가 도전해 오는 경우입니다.
 
기존의 선사용에 관한 규정은,
후 등록 상표의 등록출원시점에 선사용권자가
부정경쟁의 목적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을 것.
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을 요건으로 하여 선사용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 항으로,
자기의 성명.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위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정된지 2년 밖에 안 지났고 판례가 축적된 바가 별로 없지만,
이 규정도 선사용권자의 억울함을 상당히 해소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007년경의 법개정을 통해서 기존에 선사용권자에게 요구되던 선사용상표의 주지 저명성을 크게 완화하여 특정인의 상품을 요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판례의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출처로서의 추상적 존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만 여전히 구체적 사실에 있어서 그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사용상표에 있어서 그 범위가 장차 넓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