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Paten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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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토지조사 .등기 그리고 선사용상표권

토지조사사업과 등기부 그리고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조상땅찾기 소송을 하면서 토지조사부 등을 살펴보면, 일본인들이 가끔 등장한다. 일제때 조선총독부가 근대적 소유권개념과 토지관리를 위해 등기제도를 도입하고자 일제히 토지조사사업을 벌이게 되는데 토지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문제였다.
조상땅찾기 토지조사부 사정명의인

역사학자들 중에는, 소유가 불분명한 조선인들의 토지를 조선총독부가 가로채기 위해 벌인 사업이라고도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줄곧하여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사정받은 토지의 소유주는 진정한 소유주인 것으로 강력한 추정을 받는다고 설시해오고 있으며, 실제로 토지조사가 실소유주를 정확히 조사해서 사정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등기가 없어도 땅문서 집문서 형태로 소유권이 전전 유통되었던 것처럼,
상표도 등록없이 내가 실제 사용하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되랴 싶다.
그런데 상표를 실제 사용하고 있으면 보호하는 입법례와 등록해야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등록주의가 있는데 우리법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상표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 보완책이라고나 할까 그것이 선사용상표권이라는 것이다.
 

상표권 상표권침해소송 선사용상표권

, 선사용상표권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 상표에 대해, 후발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사용주의를 보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등록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위와 같은 선상용상표가 도리어 상당한 인지도가 있거나 소위 주지저명성이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순진무구한 이 선사용권자는 미처 등록을 하지 않고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특허청이 등록심사를 하지만 걸리지 않을 정도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후 도리어 상표권침해라고 공격해오는 경우가 있다.
 
등록만 하면 장땡인가?
우리 상표법은 이와 같은 불량한 후발등록상표권을 막기 위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상표법의 개정과정에서 반드시 선사용상표가 주지저명성을 취득할 정도로 인지도가 있어야 할 것도 아니라고 그 요건을 완화했다. 후발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인 경우에, 선사용상표의 인지도를 뺏을 생각으로 공격해오는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자신이 등록말소되는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
 
상표권소송 선사용상표권 상표권침해소송 상표등록무효심판

옳지 않은 것을 법이 미비하여 막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시대이다. 최근 내가 선임한 상표사건도 첫 느낌에 벌써 그런 감이 온다. 의뢰인은 내게 오기 전에 심판사건의 선임은 따로 하고 오신 듯하다.
 
주인이 불명확 하다고 조선총독부가 그 땅을 가로채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지만 땅이 옮겨가지는 못하니 해방 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모두 국유로 귀속되지 않았는가?
등록 안했다고 마냥 공격만 당하는 선사용상표도 아니다. 도리어 위와 같이 등록했다고 선사용상표를 공격했다가 등록무효심판을 당해 상표가 등록말소되는 경우도 있다.

선사용상표권 상표권침해소송 상표등록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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