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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분할과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분할계약에 대한 고민 :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그래도
 
부부재산계약과  부부재산분할

요즘 이혼이 흔한 시대이고
또 어느 인류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인류는 생애통산 3번 정도의 혼인을 하는 시대에 살고있다고 합니다.
 
이혼 등 사건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과거 이혼이 십수년 산 부부들이 그 동안 누적된 피로로 인해 이혼을 했다면,
지금의 이혼은 장차 같이 살아갈 배우자로서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혼청구가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시기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2-3년 만에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흔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필연코 따라오는 것이
자녀에 대한 부분(양육 및 친권)과 위자료, 재산분할인데
자녀부분도 이제는 서서히 중심에서 멀어져간다는 느낌입니다.
 
이혼소송의 쟁점이 재산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살다 헤어지는 부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청구당하는 상대방은 기간도 짧고 혼인하기 전에 형성된 재산인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재산분쟁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으로는 이혼하는 경우에 미리 재산분할의 한계를 긋자는 의미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전에 그 합의를 등기하면 이를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으며 혼인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약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법제가 혼인기간중에는 부부별산제인데 그렇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상황이란 뭐가 있을까요 ? 별 효용이 없는 효력입니다. 더욱이 부부일상가사는 법정책임으로 명문화 되어 있어서 당사자 부부간의 합의로 이를 배척할 수 없음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재산계약을 하고 등기하면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어떨까요?
 
부주재산계약 부부재산분할


부부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라는 신분에 기초한 권리로서 이혼 시에 발생하며,
그 사전포기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무효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등기하여 부부재산분할청구권을 무력화시키는 합의는
사전포기로서 부부간에도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이 분할의 비율 등을 정할 때 유력한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원은 부부 간에 등기 없이 합의한 각서형태의 부부재산분할약정에 대해서도 그 사실적 효력을 감안하고 있으므로, 등기를 하여 둔다면 사실판단에 있어서 유력한 지침이 될 수 있겠지요.
 
결국 부부재산계약이 부부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거의 통용되지 않고 사문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약정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비율적 배분이나 방법 대상 등에 대한 합의까지 무효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영미의 부부재산분할은 결혼 전이든 결혼 후이든 자신의 특유재산은 부부재산분할대상이 아님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의 법정에서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이나 증여의 재산마저 일정기간 살아온 부부에게 분할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결혼 생활 중에 가정공동체를 전제로 하여 각 부부가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야
부부노동의 동가치를 인정하여 50 : 50으로 하더라도,
결혼공동체를 전제로 하여 각 부부가 노력한 바 없이 떵그러니 주어진 선대의 상속재산이나 수증재산마저
부부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니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들 그것이 법정에서 강력한 방어무기가 되지 않기에
부부재산계약제도는 사문화 되어있는 것입니다.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분할

헤어지면서 부부재산분할문제로 살던 기간보다
더 긴 시간을 재판하는 경우도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국가의 사법권을 이런 것에 낭비하느니
차라리 부부재산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입법적 혹인 해석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분할



부부재산계약 - 절대적 위력을 갖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실인정의 단계에서 법원에 지침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안 하는 것 보다는 낫겠다 싶습니다만 

그 위력이 얼마인지 값으로는 치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써놓으면 양심상 우기기도 힘들테니까요.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결혼 전에 마련한 재산도 재산분할이 되는가?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부부재산분할하나요?

프로파일 

현행 우리 법원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부부재산분할 대상에 일단 넣고보는 방식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글을 따로 올리고자 합니다. 한 사례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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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아내가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부부재산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한 판단]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부부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지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

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부부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함으로써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부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어느 경우가 유지나 증식에 협력 내지는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가 이다.
서울가정법원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위와 같은 특유재산이라도 부부재산분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형식논리적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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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를 든다면,
그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이미 일정한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에
기여가 거의 없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혼인기간을 충족하면 부부재산분할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행 부부재산분할의 기준과 판단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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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소득의 대부분을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였

음에도 위 부동산들과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남아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위 부동산들에 관한 차임을 전혀 수령하지 안히고 친정 식구들에게 넘겨 주었으며 피고의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와의 공동생활비를 꾸준히 부담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위 부동산들에 대한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부동산들이 부부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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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70%, 피고 30%



이러다 보니, 이혼하는 당사자들 중에는 
혼인파탄을 야기하고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별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하는 경향이 요즘 부쩍 늘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초로 한 부부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성격이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이 점점 부부간에도 각박해져 간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

가정의 해체가 가속된다는 느낌도 든다. 
해결책은 혼인하기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해 등기를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만큼 깔끔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