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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들여지고 길들이기는 이제 힘든 시대이다 ..어린왕자를 떠올리며..

서로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시대와 부부재산분할 쌩텍쥐페리의 어린왕자가 생각나기도...
 

옛날 아니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시집간 딸이 시집살이 서럽다고 혹은 남편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더 이상 살기 힘들다고 친정을 찾아오면,
친정집에서는 매몰차게 혼내서 돌려보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 시댁에서 쫓겨 오는 것을 소박맞았다고 하고,
그런 대우를 받고 온 것 자체가 가문의 불명예라고 생각하였으며
그 처자는 다시 다른 곳으로 시집가서 소위 팔자를 고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제 이혼이 전혀 흠이 아니고
자유의지가 있고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인데
한번 살다가 뜻이 맞지 않으면 서로 갈라서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득 쎙떽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떠오릅니다.
 
왕자와 꽃의 사랑에 빗댄
서로 길들이기의 과정이지요.

 

마눌과 처음 미팅서 만나 연애하기 시작할 때 마눌이 문고판으로 사준 책입니다.
첨에는 무슨 유치한 동화를 ...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이 서로 싱크로나이징 한다는 것은
길들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은유가 깊은 책이라는 생각이 갈수록 듭니다.
위 책속의 길들여지고 길들이기는 제 살아오면서
늘 머릿속을 지배하는 관념이 되었습니다. 또 옆길로 샜군요 ㅠㅠ.

 

어찌됐든, 늘어났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의미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채 100이 안 되는데
뭘 얼마나 기다리고 양보하며 서로에게 길들여져야 하느냐?
한다면 답은 없습니다.
 

세상은 어제 오늘이 다르고
시간의 흐름이 전광석화와도 같은데
무슨 영화를 누린다고 변할 것 같지 않은 상대에게 기대를 하느냐?
사람도 사람 나름이다 하면 더욱 할 말 없습니다.
 
이제 쉽게 갈라서고 쉽게 맺어지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흠되지도 않으며 도리어 각자의 행복추구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 사회가 기존부터 고정의 관념처럼 사수하여 왔던
확고부동한 성(FORTRESS) 가정도 이제 개념이 변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길들여지지도 않으면서
무장평화와 같은 긴장 속에
소 닭 보듯이 살아가는 부부가 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갈라서는 것이
경제적으로 RISK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섣불리 나서지도 못하며
상대의 실수나 불륜 부정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런 배경 중 하나가 현재의 부부간의 재산분할제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처음에는 좋아서 만났지만
아무리 좋은 풍경도 단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식상한데
 
제 아무리 절세의 미인이거나
오로지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은 아내
혹은 헌헌장부처럼 대단한 포용의 사내 같던 남자가
같이 살면서부터 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연애할 때 연출된 것이 정점이었으니 당연히 이제는 내리막의 것들 일 수밖에 없을 것이니
그 식상함은 절경에 대한 식상함보다 더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
 
서로 갈라서면서 지루하게 싸우며 이전투구하는 배경에는 자식의 양육보다도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변호사들도 재산분할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얻어
그 성공보수를 챙기려 애쓰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약정이 법원을 기속하는 구속력을 갖게 하든가
아니면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여 형성된 것이 아닌 재산-상속이나 기타 증여 등-
재산분할에서 제외해 주던가 하는 법원의 재산분할의 관행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미 갈라서기로 하였는데
이것 때문에 이전투구를 지속한다는 것도
사회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원의 재산분할에 관한 관념 중 위 상속이나 증여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은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당사자들이 분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는 영미의 해석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차라리 혼인관계 중에 부부가 형성한 재산은 영.미처럼 특약이 없는 한 철저히 50 : 50 으로 나누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훨씬 간명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옛 노랫말에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라는 소절이 있지만
정은 가고 몸만 남아 지루한 재산싸움을 해야하는지요?
 
 

 
 

부부재산분할과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분할계약에 대한 고민 :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그래도
 
부부재산계약과  부부재산분할

요즘 이혼이 흔한 시대이고
또 어느 인류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인류는 생애통산 3번 정도의 혼인을 하는 시대에 살고있다고 합니다.
 
이혼 등 사건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과거 이혼이 십수년 산 부부들이 그 동안 누적된 피로로 인해 이혼을 했다면,
지금의 이혼은 장차 같이 살아갈 배우자로서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혼청구가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시기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2-3년 만에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흔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필연코 따라오는 것이
자녀에 대한 부분(양육 및 친권)과 위자료, 재산분할인데
자녀부분도 이제는 서서히 중심에서 멀어져간다는 느낌입니다.
 
이혼소송의 쟁점이 재산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살다 헤어지는 부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청구당하는 상대방은 기간도 짧고 혼인하기 전에 형성된 재산인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재산분쟁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으로는 이혼하는 경우에 미리 재산분할의 한계를 긋자는 의미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전에 그 합의를 등기하면 이를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으며 혼인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약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법제가 혼인기간중에는 부부별산제인데 그렇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상황이란 뭐가 있을까요 ? 별 효용이 없는 효력입니다. 더욱이 부부일상가사는 법정책임으로 명문화 되어 있어서 당사자 부부간의 합의로 이를 배척할 수 없음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재산계약을 하고 등기하면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어떨까요?
 
부주재산계약 부부재산분할


부부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라는 신분에 기초한 권리로서 이혼 시에 발생하며,
그 사전포기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무효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등기하여 부부재산분할청구권을 무력화시키는 합의는
사전포기로서 부부간에도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이 분할의 비율 등을 정할 때 유력한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원은 부부 간에 등기 없이 합의한 각서형태의 부부재산분할약정에 대해서도 그 사실적 효력을 감안하고 있으므로, 등기를 하여 둔다면 사실판단에 있어서 유력한 지침이 될 수 있겠지요.
 
결국 부부재산계약이 부부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거의 통용되지 않고 사문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약정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비율적 배분이나 방법 대상 등에 대한 합의까지 무효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영미의 부부재산분할은 결혼 전이든 결혼 후이든 자신의 특유재산은 부부재산분할대상이 아님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의 법정에서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이나 증여의 재산마저 일정기간 살아온 부부에게 분할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결혼 생활 중에 가정공동체를 전제로 하여 각 부부가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야
부부노동의 동가치를 인정하여 50 : 50으로 하더라도,
결혼공동체를 전제로 하여 각 부부가 노력한 바 없이 떵그러니 주어진 선대의 상속재산이나 수증재산마저
부부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니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들 그것이 법정에서 강력한 방어무기가 되지 않기에
부부재산계약제도는 사문화 되어있는 것입니다.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분할

헤어지면서 부부재산분할문제로 살던 기간보다
더 긴 시간을 재판하는 경우도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국가의 사법권을 이런 것에 낭비하느니
차라리 부부재산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입법적 혹인 해석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분할



부부재산계약 - 절대적 위력을 갖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실인정의 단계에서 법원에 지침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안 하는 것 보다는 낫겠다 싶습니다만 

그 위력이 얼마인지 값으로는 치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써놓으면 양심상 우기기도 힘들테니까요.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결혼 전에 마련한 재산도 재산분할이 되는가?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부부재산분할하나요?

프로파일 

현행 우리 법원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부부재산분할 대상에 일단 넣고보는 방식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글을 따로 올리고자 합니다. 한 사례만 소개합니다.

수원부부재산분할 상속재산 증여재산분할 수원이혼변호사


[판결요지]
  아내가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부부재산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한 판단]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부부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지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

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부부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함으로써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부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어느 경우가 유지나 증식에 협력 내지는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가 이다.
서울가정법원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위와 같은 특유재산이라도 부부재산분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형식논리적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부부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일례를 든다면,
그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이미 일정한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에
기여가 거의 없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혼인기간을 충족하면 부부재산분할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행 부부재산분할의 기준과 판단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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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소득의 대부분을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였

음에도 위 부동산들과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남아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위 부동산들에 관한 차임을 전혀 수령하지 안히고 친정 식구들에게 넘겨 주었으며 피고의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와의 공동생활비를 꾸준히 부담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위 부동산들에 대한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부동산들이 부부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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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70%, 피고 30%



이러다 보니, 이혼하는 당사자들 중에는 
혼인파탄을 야기하고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별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하는 경향이 요즘 부쩍 늘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초로 한 부부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성격이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이 점점 부부간에도 각박해져 간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

가정의 해체가 가속된다는 느낌도 든다. 
해결책은 혼인하기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해 등기를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만큼 깔끔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이혼과 부부재산분할


동업을 하다가 동업자간에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면 동업재산의 청산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지요.
부부간에도 살다가 이혼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제 인간의 수명이 백세에 육박하니 어느 인류학자의 얘기처럼 인간은 생애통산 세번 정도의 이혼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인류학자의 얘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혼인은 열정이 살아있을 때 하는 혼인입니다. 남녀간에 서로의 애정으로 만나 결혼에 이르는 것이지요.
인간이 이해타산적이라지만 나머지 두 번의 혼인에 비추어 본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감정에 기초한 혼인으로 보여집니다.
감정에 기초한 혼인이니만큼 살다가 보면 다툼도 많고 생각지 못한 요인으로 인해 이혼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 혼인은 태어난 아이의 양육을 위한 혼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터는 약간에 계산이 전제된 혼인입니다. 요즈음 이혼하고 타방 배우자의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달리 이상하게 볼 것도 아닙니다. 짐승과 달리 인간은 교육받고 법률적 제도적 제재를 받으니 짐승의 세계와 같은 잔혹한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같이 살게 되면서 그로 인해 부수되는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그에 적합한 양육능력을 갖춘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서로간에 계산서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쩨 혼인은 자녀의 양육이 끝난 후 인생의 막바지 단계를 즐기기 위한 혼인이랍니다.
말년의 행복을 보장해 줄 능력이 있는 배우자를 서로 짜맞춰가는 것이지요. 애정도 되겠
고 재력도 그 조건이 되겠지요?



어느 단계든 남녀가 혼인을 하였다가 헤어지게 된다면 청산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훌훌 털고 떠나다는 것은 이해타산적 속성의 인간본성에 전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부부관계 청산
즉, 혼인관계 청산의 핵심이 사실은 부부재산분할이며 잘잘못을 따져서 한푼이라도 더 가지고 가야 하는 이유를 찾는 위자료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그 자녀들의 뒷날도 책임져야 하겠지요? 양육과 친권의 문제입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현상에 대한 이해가 다르듯이 부부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배분방식도 다릅니다.
가장 쟁점인 부부재산분할이 문제입니다. 자식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사는 세상이니 부부재산분할이 부부관계 청산에 있어서는 사활적인 쟁점이 되었고 늘 느끼는 것은 이제 자식은 옛말이구나 입니다. 



우리 현재의 부부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거의 산술적입니다.
이 부분은 늘 지적해 왔듯이 대폭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당장의 소송에서도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전국 법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최소한 배분비율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하는 철저하고도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부부재산분할 사건은,
다양한 사건의 수와 내용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실무지식만이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분할에 대하여 의뢰인이나 상담자들로부터 문의받는 대부분의 내용이,
내가 결혼전에 구입한 집이다.
내가 돈을 벌고 상대방은 돈을 벌지 않았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부부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부부재산분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안목 
그리고 비교법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법원의 부부재산분할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어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원 김영호 변호사 031) 215-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