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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Real Estate), 부부재산분할소송(Division of property at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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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부재산분할


동업을 하다가 동업자간에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면 동업재산의 청산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지요.
부부간에도 살다가 이혼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제 인간의 수명이 백세에 육박하니 어느 인류학자의 얘기처럼 인간은 생애통산 세번 정도의 이혼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인류학자의 얘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혼인은 열정이 살아있을 때 하는 혼인입니다. 남녀간에 서로의 애정으로 만나 결혼에 이르는 것이지요.
인간이 이해타산적이라지만 나머지 두 번의 혼인에 비추어 본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감정에 기초한 혼인으로 보여집니다.
감정에 기초한 혼인이니만큼 살다가 보면 다툼도 많고 생각지 못한 요인으로 인해 이혼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 혼인은 태어난 아이의 양육을 위한 혼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터는 약간에 계산이 전제된 혼인입니다. 요즈음 이혼하고 타방 배우자의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달리 이상하게 볼 것도 아닙니다. 짐승과 달리 인간은 교육받고 법률적 제도적 제재를 받으니 짐승의 세계와 같은 잔혹한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같이 살게 되면서 그로 인해 부수되는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그에 적합한 양육능력을 갖춘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서로간에 계산서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쩨 혼인은 자녀의 양육이 끝난 후 인생의 막바지 단계를 즐기기 위한 혼인이랍니다.
말년의 행복을 보장해 줄 능력이 있는 배우자를 서로 짜맞춰가는 것이지요. 애정도 되겠
고 재력도 그 조건이 되겠지요?



어느 단계든 남녀가 혼인을 하였다가 헤어지게 된다면 청산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훌훌 털고 떠나다는 것은 이해타산적 속성의 인간본성에 전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부부관계 청산
즉, 혼인관계 청산의 핵심이 사실은 부부재산분할이며 잘잘못을 따져서 한푼이라도 더 가지고 가야 하는 이유를 찾는 위자료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그 자녀들의 뒷날도 책임져야 하겠지요? 양육과 친권의 문제입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현상에 대한 이해가 다르듯이 부부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배분방식도 다릅니다.
가장 쟁점인 부부재산분할이 문제입니다. 자식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사는 세상이니 부부재산분할이 부부관계 청산에 있어서는 사활적인 쟁점이 되었고 늘 느끼는 것은 이제 자식은 옛말이구나 입니다. 



우리 현재의 부부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거의 산술적입니다.
이 부분은 늘 지적해 왔듯이 대폭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당장의 소송에서도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전국 법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최소한 배분비율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하는 철저하고도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부부재산분할 사건은,
다양한 사건의 수와 내용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실무지식만이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분할에 대하여 의뢰인이나 상담자들로부터 문의받는 대부분의 내용이,
내가 결혼전에 구입한 집이다.
내가 돈을 벌고 상대방은 돈을 벌지 않았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부부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부부재산분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안목 
그리고 비교법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법원의 부부재산분할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어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원 김영호 변호사 031) 215-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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