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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을 둘러싼 소송

도메인을 둘러싼 소송 ..사례 소개
 




언젠가 제가 승소했던 도메인이름 이전등록사건을 소개했고,
최근에 진행 중인 페이스북페이지의 사용금지가처분의 인용결과와 함께
관리권회복을 위한 페이지이전청구의
본안 진행 사건을 소개한 바 있는데,
 
최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도 도메인이름의 부당한 선점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거 도메인 등록을 선점함으로써 비싼 가격에 도메인을 넘기는 사례가 종종 있었고
이를 노리고 도메인등록을 선점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있는 자가 도리어 피해를 보기에
인터넷상의 도메인에 관한 법률인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약칭 인터넷 주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소개하는 사례는,
법률신문에 소개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입니다.
 
A 씨는 20072월 도메인이름 등록업체를 통해 WWW.Unipol .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에는 1963년에 설립된 유명 보험업체 Unipol Croupo S.P.A.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1990년에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됐고 이탈리아 특허청에 Unipol 을 공통으로 포함하는 여러 상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Unipol은 지난 해 2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에 A씨가 보유한 위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했고, 중재센터는 UNIPOL 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이에 반발하여 서울중앙지법에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인터넷 주소법의 해당 근거규정입니다.
 
12(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에서 법원이 설시한 내용은 보면,
상표법 분쟁에서 나오는 유사성, 일반수요자가 의미를 쉽게 알 수 없어 강한 실별력도 가진다 등 유사한 판단기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메인 이름이 유명회사의 상표를 모방하여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것이겠지요.
 
판례는 도메인 이름 자체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나 그 도메인을 통하여 해당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그 펼쳐진 페이지에서의 별도 상표 등이 없이 도메인 이름을 그대로 상표로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도메인이름도 상표적 사용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그 말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 하나가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을 월등히 능가하고
재산적 가치가 큰 오늘 날
인터넷 세상의 소송을 갈수록 늘어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상의 부동산이라는 상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매우 솔깃하고 내용도 혁신적입니다. 굳이 세를 얻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실물의 점포가 필요없는 시대입니다.
 
그 기술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야말로 
돈벼락 아니 그 정도로는 형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벼락보다 더 센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우주생성의 기원 빅뱅 정도라고 할까요? 
아뭏튼 인간의 영역이 실물의 세계가 아닌 가성의 세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몸과 영혼이 데이타 되어 그곳으로 동일성을 인삭한 채로 입력되어 
가상의 공간에서 영원의 불멸의 존재로 살아갈 날도 있을 것 같다는 망상인지 뭔지도 해 봅니다. ㅎㅎ  옆으로 샜네요. 그 가상의 공간에서도 살아가려면 뭔가 필요한 에너지가 동력이 있어야 겠고 그러러면 거기서도 수익이 생기는 좋은 일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ㅎㅎ 



물론 직접 체험해야 하는 식당이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식당의 인터리어 디자인 메뉴 등을 소비자에게 전시하고 그 예약이나 식권들을 팔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 출시되면 하나 투자할까 합니다.
이 인터넷 부동산이 처음에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생소할 것이라
비교적 저렴할 것 같습니다.
메트릭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듯..
 
혹 이 글을 보시는 분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필히 눈여겨 보시고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ㅎㅎㅎ
 
혹 오해가 있을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사돈네 팔촌의 팔촌까지 중에 위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인터넷도메인 소송, 페이스북페이지 가처분 인용 후기


인터넷도메인소송, 페이스북페이지소송, 도메인가처분



며칠 전 올린

페이스북 페이지 관련 가처분 인가결정의 후기입니다.

인터넷도메인소송, 페이스북페이지소송, 도메인가처분,

좀 전 차를 몰고 나오는데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제안이 왔습니다.
'완벽하게 이기셔서 자기네들이 본안에서도 별 내용이 없을 것인데,
금전으로 보상을 해드리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알았고 우리 의뢰인이 원한다면
요구할 금액을 제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들이 법정외에서 합의하는 것을 많이 꺼립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오해받을까 염려하고
또 뭔가 법정에서 소송하지 않으면
일을 한 티가 안 나는 것도 한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길게가고
그로 인해 당사자가 겪는 고통을 감안하면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입장에서
서둘러 사건을 종결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의뢰인 본인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터넷도메인소송, 페이스북페이지소송, 도메인가처분

영미의 변호사들은 법정보다 법정밖에서 훨씬 많이 합의합니다.
소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우리의 운명을 법관의 손에 맡긴 후 서로 불만족이라고 분통을 터뜨리느니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는
상대방 변호사에게도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그는 훌륭한 변호사의 자질이 있습니다.

인터넷 도메인 소송, 페이스북 페이지관련 소송, 가처분 성공사례



인터넷 도메인, 페이지 소송과 가처분 - 성공사례





도메인, 페이지 관련 소송, 가처분  - 성공사례
   
오늘 아침에 법원으로부터 페이스북페이지와 관련하여 신청한 가처분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 법원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약 한달 이상을 법리와 사실관계를 고민한 것 같습니다.
결정문을 기다린 지 오래인데 무려 약 한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결정문이 왔으니까요?

관리권의 합수적 귀속인지 여부와 선의취득을 유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아래에 제가 지적하고 반박서면을 낸 내용대로 저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당연한 결론으로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혹시나 법원이 사실관계를 달리 파악할까 하는 사실판단에 대한 부분만이 염려스러웠습니다.

도메인 및 실질적으로 서브 도메인 격에 해당하는 페이지 등에 대한 소송 사례입니다.
    
제가 과거 도메인소송을 했던 사례를 보고 연락을 하여 선임한 바 있는데, 그 성공사례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사건입니다.
 
페이스북페이지이전청구 페이지사용금지 도메인이전청구

 
그 결정이 오늘 왔는데,
ㅎㅎㅎ 기대한 대로의 결과입니다.
    
상대방에서는 페이스북의 페이지 관리자를 변경해서
4명의 관리자를 두게 되었는데,
우리는 관리자 란이 비공개라 한 명만을 상대로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킹범으로부터 페이지를 양수한 상대방이 그 관리권을 나머지 3명에게 판매한 것이지요.
    
우리 것을 인수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처분 단계에서 상대방은
위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가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위 페이지사용금지 가처분도 합유적인 신청이 되어야 한다며 각하를 구하는 의견을 냈더군요.
그리고 동산의 선의취득에 준하여 이 사건 페이지도  선의취득 된다는 주장도 곁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 대리인이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즉각 그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우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대방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해당 페이지의 처분, 변경 등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은 한국페이스북 지사에 명하였습니다.
    
도메인이전청구 페이지이전청구 인터넷소송 페이스북페이지사용금지가처분


즉, 페이지의 관리권이 일부 양도되어 수인의 관리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관리권이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나아가 인테넷 페이지의 관리권의 양도가 동산의 선의취득에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으며 유추에 의한 주장입니다. 민법의 선의취득은 동산의 것을 전제로 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준용됩니다(소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처럼).
    
즉, 타인의 권리는 제3자가 처분하거나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거래의 안정을 위해 선의취득이 있으므로, 예외적 조항을 일반적을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페이지의 양도 양수나 도메인의 양도양수에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의취득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자주 생기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적 판단도 장차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넷 도메인이나 페이지 혹은 서브도메인이 사실상 재산권 이상의 의미로 부각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팔로워 수십만을 둔 페이지를 통한 광고수입이 웬만한 오프라인 가게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 의뢰인도 그런 유형에 속합니다. 해킹범이 이 페이지를 5,300만원에 상대방에게 팔았으니 그 가치를 대충 짐작할 수 있겠지요. 인터넷 도메인, 페이지 소송의 승소사례를 올려봅니다.
    
이제 본안에서 이기는 것이 남았지만 승소가 거의 예상됩니다.
남은 하루 모두들 홧팅하십시오.

수원 김영호 변호사 / 변리사  ☎ 031) 215 – 0434.
                         kyhlawserv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