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변호사들이 법정외에서 합의하는 것을 많이 꺼립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오해받을까 염려하고
또 뭔가 법정에서 소송하지 않으면
일을 한 티가 안 나는 것도 한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오해받을까 염려하고
또 뭔가 법정에서 소송하지 않으면
일을 한 티가 안 나는 것도 한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길게가고
그로 인해 당사자가 겪는 고통을 감안하면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입장에서
서둘러 사건을 종결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의뢰인 본인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 당사자가 겪는 고통을 감안하면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입장에서
서둘러 사건을 종결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의뢰인 본인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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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의 변호사들은 법정보다 법정밖에서 훨씬 많이 합의합니다.
소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우리의 운명을 법관의 손에 맡긴 후 서로 불만족이라고 분통을 터뜨리느니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는
상대방 변호사에게도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그는 훌륭한 변호사의 자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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