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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Real Estate), 부부재산분할소송(Division of property at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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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관련한 소송


000공사와의 소송 후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막막하기만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권리구제의 방법을 찾는 길은 법률전문가의 힘을 빌어 손쉽게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관련지식을 공부해 봐도 확신을 할 수 없다면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그 시간에 생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법적인 부분은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를 위한 반찬은 마트에 가서 구입하면 되지
배를 사거나 낚시대를 사서 생선을 잡아야 하나요?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며 전문화되고 분화된 사회에서 도태되는 길입니다.

다음은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만족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의 후기입니다.


절친하게 지내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부친이 약 20여년 넘게 농사를 지어 왔는데
자신의 농토 옆에 000공사의 농지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인근 토지를 매입한 지주가 000공사에 무상임대차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니. 급기야 지금껏 무상 임대를 받아왔던 농지를 그 민원을 제기한 자에게 유상임대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000공사가 농지밑으로 하수도관과 세멘트관을 매립하여 농지정리사업을 하면서 부친의 농지밑에도 하수도관과 세멘트관을 매립하였는데, 그 때 동의해준 것과 그 조건으로 농지를 계속 무상임차 사용토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자기들은 하수도관 세멘트관을 그대로 두고서 농지만 다른 곳에 임대하겠다니 억울하게 당했다는 느낌이란다. 그리고 그 괘씸한 사람을 생각하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단다.
    


당사자를 대신하여 아들과 상세한 사정을 들은 후,
000공사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를 근거로 하수도관 및 세멘크관 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당시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우리가 무상으로 시설토록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옛날의 동의서들이 대부분 막도장으로 마을이 이등이 대신 찍었던 그런 것이었다.
    
일단 그 동의서의 효력부터 다투며 그 동의서가 유효하다면 그 유효는 우리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한 것이며 우리가 아무런 혜택없이 농지밑의 관들을 동의할 리가 만무하며, 현재의 무상 사용실태가 당시의 합의를 증거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000공사가 이를 타에 임대한다면 이는 위 동의내지는 합의의 해제조건이 성취되는 것이므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농지밑으로 가는 하수도관과 세멘트관을 철거한다면 인근 농지들로가는 관들도 모두 재조정해야 하는 큰 공사일 수 밖에 없었고, 000공사는 굳이 임대차수익이 별 차이없는데도 이를 무리하게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할 실질적 필요도 없어 보였다.
    
치열하게 동의의 의미와 취지등을 다투는 와중에 000공사도 법원의 판결만 있다면 줄곧하여 임대해 줄 생각이 있는 듯 보이고, 제3자의 민원이 도리어 부담스러워 임대차를 제3자에게로 갱신하려는 듯 보였다.
    
그리하여 주위적 청구로 철거를, 예비적 청구로 철거하지 않는 대신에 하수도관 및 세멘트 관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무상사용수익의 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을 구하였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최소한 예비적 청구대로의 권고안을 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장은 그대로 권고안을 냈고 그대로 확정이 되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 한 것 같은 기분에 너무 감사하다고 한다.
    
ㅎㅎㅎ
평생을 농사지으신 분에게는 어떤 이유로든 농토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큰 고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농본민족의 후예였던 우리 나라 사람들에겐..
아버지가 언제 밥을 대접한다고 하였지만 시일이 상당히 지났지만 밥은 못 먹을 것 같다.
그 까짓 밥을 사러 여주에서 이곳 수원까지 오시기에는 먼 길이다.
    
그냥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기분 좋은 것이다.
해피 프라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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