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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준수의무와 소통

변호사와의 소통
 

미국은 ABA(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변호사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각 주에 standard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주가 이 규정을 Model 삼아 각 주에 맞게 가감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cut.
상당히 엄격하고 위반시 징계가 살벌합니다. 다른 변호사의 비리를 발견하면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해야하는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변호사하기 쉬운 나라이지요.
 
위 윤리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변협에도 있지만 변협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습네요.
 
변호사인 나도 찾기 어려우니 일반인들이야 어찌~~
우리 형법상 변호사에게는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317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위와 같은 비밀누설을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BAModel Rule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유지의 의무는 신뢰가 특징인 변호사-고객 간의 관계에 기여한다. 이로 인해 고객은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얻는데 주저함이 없게 되고(encouraged, 제 나름으로 의역하였습니다) 비록 법률적으로 해가 되거나 난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소통이 가능하게 한다.
 
, 소통은 종국적으로 의뢰인(client)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서비스를 위한 기능적인 것이고 이는 결국 duty of confidentiality(비밀유지의무)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불과 십 수 년 전 까지도 의뢰인은 기록만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초기 간단한 상담 후에는 사건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랐고 기껏해야 사무장과 통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판결과가 나오면 의뢰인은 불의타를 입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소통은 승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호사는 비밀준수의무가 있으니 사소한 것이라도 소통하는 것이 사건의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고 나아가 상대방의 주장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순발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사건이 끝나고 lawyer client 관계가 종료되어도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죽고 난 후에도 자신의 부끄러움이 남에게 누설되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명예감정이 있기 때문이죠.
 
오다 노부나가의 여동생은, 남편이 노부나가의 반대 편에 섰다가 결국 노부나가의 손에 죽게 되자 남편을 끔직히 사랑한 나머지 자신도 죽을 생각만 합니다. 여동생을 아꼈던 노부나가는 어떻게든지 상심한 여동생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만 묘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데요시가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히데요시는 여동생을 전장 터로 유도하여 무수히 죽은 시체들을 보게 합니다. 시체에서 새까맣게 파리 떼가 붙어 있다가 인기척이 나면 윙하고 떴다 내렸다는 반복하는 파리 떼와 그때마다 드러나는 흉칙한 시신들을 보면서 노부나가의 여동생은 자신도 죽으면 이처럼 추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죽을 것을 단념합니다. 한낱 마부에 불과했던 히데요시가 노무나가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신임을 얻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와의 사이에 그러한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죽을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 비밀이니까요.
 
늘 글을 쓰고나면 오탈자와 띄어쓰기가 형편없다는 것은 느낍니다. 많은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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