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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 전화상담, 무료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조상땅찾기 소송의뢰 ---

무료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도 하지 않습니다.
 


조상땅찾기 소송의 열기는 한 물 간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십 수 년 간 조상땅찾기에 있어서 압도적인 사건수량과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제는 조상땅찾기가 큰 매력 있는 소송은 결코 아닙니다. 그 동안 많이도 찾았지만 이제 쉽게 찾을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폐쇄된 호적(제적등본) 및 그 후손들의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발급받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추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에 들이는 시간이 넘 부담스럽게 되었지요.
 
 
통상 조상땅을 찾았다고 해도 상속법이 각 연대기별로 상속인 내지는 상속분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찾은 사람이 과연 그 조상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지위인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일제 때 사정받은 토지인데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고 큰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정명의인인 할아버지는 1950년대에 돌아가셨다면 아버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현행 민법 시행일인 1960. 1 1.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는 구관습에 의하여 상속을 정하게 되어 있으며, 구관습은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조상땅을 찾았지만 그 땅은 내 땅은 아니지요.
 

또한 일제 때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후손들이 늘어나면서 상속재산분할합의는 모든 상속인들의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상속인 하나라도 위 합의에서 누락된다면 상속재산분할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한 세대가 아닌 두 세대가 지나면 사촌지간에도 서로 알아보기 힘든 세상이다 보니 상속인들이 합일하여 상속재산분할합의를 이루기도 어렵더군요.
 
나아가 조상을 찾기는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과연 조상땅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사정받은 조상이 내 조상이라는 것과 그 땅이 그 조상땅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항변이 토지조사부 상의 조상명의(사정명의인)와 원고가 주장하는 조상이 동일인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적등본상에 조상의 본적과 토지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동일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거침없이 나오지요. 그럴 때 우리 조상이 토지조사부상의 조상이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가능합니다

의외로 이 부분에 막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법원도 섣불리 동일인 항변을 배척하지 않고 도리어 원고에 적대적이라는 사실...
 
심지어 일제 때 작성되어 보관중인 초등학교의 학정부상에 나와 있는 주소와 한자성명 생년월일 등을 제시하여 제적부상의 조상에 대한 IDENTITY 가 학적부상 그리고 토지조사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임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동일인 증명이 끝나면, 그 조상땅이 귀속재산인지 아니면 국가가 또는 제 3자가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한 것인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그 토지를 국가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나 그것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거의 회복하지 못하고 다만 이 경우 다른 법리에 의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야의 경우 국가가 항변으로 제출할 증거자료가 있는데 이를 꼭 확인하지 아니하면 소송 말미에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조상땅찾기 소송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본인이 직접 모든 자료를 다 확보하여 이제는 소송만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대부분 그 정도로 전문적이지도 않고 다만 토지대장 정도와 토지조사부 정도만을 가지고 자료를 다 찾았다고 하신다면 아직은 검토하고 조사해야할 자료가 많고 또 상속인들을 정리하여 단일 원고로서 소송하되 공동상속인들간에는 토지를 회복하게 되면 장차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소위 교통정리를 해야 원활하고 간이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어제도 어느 분이 토지대장과 지적도만을 팩스로 보내주고 전화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해서 그 휴대전화번호로 간단히 몇 자 응답을 보냈지만 과연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상땅찾기에 대해 명확히 완결된 자료가 준비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조사 등을 위한 절차비용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모든 자료와 검토가 끝난 후 소송제기 여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이제 많다보니 다양한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자료만 보내고 검토해 달라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단순히 시간을 쪼개가며 무료봉사하는 자료검토는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가까운 법률사무소 가셔서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고 충분하고 세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에 따라서는 선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료상담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무료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초보적인 지식만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화상으로 법률적 설명을 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도리어 그분들에게는 맘에 언짢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상담을 해달라는데 어느 변호사가 거기에 세세한 설명과 답을 드리겠습니까? 결코 전화로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화로 오는 상담은 변호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담료마저도 지급할 의향이 없어서 고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상표권과 토지조사 .등기 그리고 선사용상표권

토지조사사업과 등기부 그리고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조상땅찾기 소송을 하면서 토지조사부 등을 살펴보면, 일본인들이 가끔 등장한다. 일제때 조선총독부가 근대적 소유권개념과 토지관리를 위해 등기제도를 도입하고자 일제히 토지조사사업을 벌이게 되는데 토지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문제였다.
조상땅찾기 토지조사부 사정명의인

역사학자들 중에는, 소유가 불분명한 조선인들의 토지를 조선총독부가 가로채기 위해 벌인 사업이라고도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줄곧하여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사정받은 토지의 소유주는 진정한 소유주인 것으로 강력한 추정을 받는다고 설시해오고 있으며, 실제로 토지조사가 실소유주를 정확히 조사해서 사정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등기가 없어도 땅문서 집문서 형태로 소유권이 전전 유통되었던 것처럼,
상표도 등록없이 내가 실제 사용하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되랴 싶다.
그런데 상표를 실제 사용하고 있으면 보호하는 입법례와 등록해야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등록주의가 있는데 우리법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상표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 보완책이라고나 할까 그것이 선사용상표권이라는 것이다.
 

상표권 상표권침해소송 선사용상표권

, 선사용상표권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 상표에 대해, 후발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사용주의를 보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등록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위와 같은 선상용상표가 도리어 상당한 인지도가 있거나 소위 주지저명성이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순진무구한 이 선사용권자는 미처 등록을 하지 않고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특허청이 등록심사를 하지만 걸리지 않을 정도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후 도리어 상표권침해라고 공격해오는 경우가 있다.
 
등록만 하면 장땡인가?
우리 상표법은 이와 같은 불량한 후발등록상표권을 막기 위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상표법의 개정과정에서 반드시 선사용상표가 주지저명성을 취득할 정도로 인지도가 있어야 할 것도 아니라고 그 요건을 완화했다. 후발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인 경우에, 선사용상표의 인지도를 뺏을 생각으로 공격해오는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자신이 등록말소되는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
 
상표권소송 선사용상표권 상표권침해소송 상표등록무효심판

옳지 않은 것을 법이 미비하여 막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시대이다. 최근 내가 선임한 상표사건도 첫 느낌에 벌써 그런 감이 온다. 의뢰인은 내게 오기 전에 심판사건의 선임은 따로 하고 오신 듯하다.
 
주인이 불명확 하다고 조선총독부가 그 땅을 가로채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지만 땅이 옮겨가지는 못하니 해방 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모두 국유로 귀속되지 않았는가?
등록 안했다고 마냥 공격만 당하는 선사용상표도 아니다. 도리어 위와 같이 등록했다고 선사용상표를 공격했다가 등록무효심판을 당해 상표가 등록말소되는 경우도 있다.

선사용상표권 상표권침해소송 상표등록무효심판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대대적인 토지조사사업을 벌이고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그 토지 조사과정이 현지에 실사하여 지주를 정하는 것이어서 비록 일제하에서 조선총독부의 지휘하에 행하는 것이지만 공권력적인 것으로서 상당한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소유자는 그 권리의 강력한 추정력을 갖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갑동이인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을남이라면, 을남이는 과연 진정한 소유자일까요?
 
대법원 판례는 을남이는 토지조사부상의 소유자로 강력한 추정력을 받는 갑동이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정당한 소유자로 대접받지 못하고 도리어 갑동이나 갑동이의 후손으로부터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당하게 됩니다.
 
,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신력이란 등기상에 공시된 대로의 권리상태를 인정받는 다는 뜻인데, 현행 등기부도 공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등기에는 신력이 없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선대로부터의 상속라인을 맞춘 후손은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조상땅찾기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리자는 아닐지라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점과 장기간 잠정적 권리자로 있어온 현 상태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현재의 권리상태는 진정한 권리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및 등기부 취득시효 제됴입니다. , 예외적인 규정들입니다.
 
일제 때 선조가 사정받은 토지가 제3자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그 제3자로부터 특정승계를 받은 또 다른 제3자는 위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물론 그 요건이 손쉬운 것은 아니나 평온공연선의무과실 중 각 시효제도의 규정에 맞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의 추급이 봉쇄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조상땅찾기가 좌절됩니다.
또 특조법에 의하여 방치된 조상땅이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강력한 추정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위 두 가지 경우에 조상땅찾기가 허물어집니다.
그와는 반대로 가장 쉬운 조상땅찾기소송은 바로 국가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국가도 개인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말소되어야 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 후 그 소유권을 보존하는 방법인데 국가는 무과실의 항변을 할 수 없으며 무주부동산공고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법률상 소유권취득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말소되어야 합니다.
 
물론 소송진행 중 국가가 취득한 조상땅 중에는 정당한 근거에 의한 것도 기습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귀속재산에 대한 주장입니다. 전귀속대장 또는 귀속대장에 기재된 토지는 정당한 근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서 사정명의인의 주장을 봉쇄하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조상땅찾기 소송을 할 때면
국가가 제출할 항변을 사전에 철저히 따져보고 조사한 후
[소를 해야 실패없는 소송의 결말을 맛볼 수 있습니다.
토지조사부에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조상땅찾기의 9부능선을 넘었다고 덤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한 것뿐입니다.

지난 십수년간
수원지역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조상땅찾기를 해왔는데
그 동안 조상땅찾기의 관심탓인지 많은 토지가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전반적으로 사건수가 많이 감소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꾸준하게 조상땅찾기의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목 좋은 곳의 땅이 우연찮게 선조가 남긴 땅이라면.
ㅎㅎ 로또나 마찬가지겠지요.
3대정도의 세월이 흘렀으니 상속인들이 모두 합의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만만치 않은 숫자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소송당사자를 단순화 시켜야 하고 승소후 상속인들간에 배분에 대해 약정을 하여 두는 것이 순조로운 소송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런 것까지 모두 지원하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앞  031) 215- 0434. 법무법인 제일 (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