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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소송의 열기는 한 물 간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십 수 년 간 조상땅찾기에 있어서 압도적인 사건수량과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제는 조상땅찾기가 큰 매력 있는 소송은 결코 아닙니다. 그 동안 많이도 찾았지만 이제 쉽게 찾을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폐쇄된 호적(제적등본) 및 그 후손들의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발급받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추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에 들이는 시간이 넘 부담스럽게 되었지요.
 
 
통상 조상땅을 찾았다고 해도 상속법이 각 연대기별로 상속인 내지는 상속분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찾은 사람이 과연 그 조상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지위인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일제 때 사정받은 토지인데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고 큰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정명의인인 할아버지는 1950년대에 돌아가셨다면 아버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현행 민법 시행일인 1960. 1 1.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는 구관습에 의하여 상속을 정하게 되어 있으며, 구관습은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조상땅을 찾았지만 그 땅은 내 땅은 아니지요.
 

또한 일제 때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후손들이 늘어나면서 상속재산분할합의는 모든 상속인들의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상속인 하나라도 위 합의에서 누락된다면 상속재산분할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한 세대가 아닌 두 세대가 지나면 사촌지간에도 서로 알아보기 힘든 세상이다 보니 상속인들이 합일하여 상속재산분할합의를 이루기도 어렵더군요.
 
나아가 조상을 찾기는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과연 조상땅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사정받은 조상이 내 조상이라는 것과 그 땅이 그 조상땅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항변이 토지조사부 상의 조상명의(사정명의인)와 원고가 주장하는 조상이 동일인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적등본상에 조상의 본적과 토지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동일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거침없이 나오지요. 그럴 때 우리 조상이 토지조사부상의 조상이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가능합니다

의외로 이 부분에 막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법원도 섣불리 동일인 항변을 배척하지 않고 도리어 원고에 적대적이라는 사실...
 
심지어 일제 때 작성되어 보관중인 초등학교의 학정부상에 나와 있는 주소와 한자성명 생년월일 등을 제시하여 제적부상의 조상에 대한 IDENTITY 가 학적부상 그리고 토지조사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임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동일인 증명이 끝나면, 그 조상땅이 귀속재산인지 아니면 국가가 또는 제 3자가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한 것인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그 토지를 국가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나 그것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거의 회복하지 못하고 다만 이 경우 다른 법리에 의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야의 경우 국가가 항변으로 제출할 증거자료가 있는데 이를 꼭 확인하지 아니하면 소송 말미에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조상땅찾기 소송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본인이 직접 모든 자료를 다 확보하여 이제는 소송만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대부분 그 정도로 전문적이지도 않고 다만 토지대장 정도와 토지조사부 정도만을 가지고 자료를 다 찾았다고 하신다면 아직은 검토하고 조사해야할 자료가 많고 또 상속인들을 정리하여 단일 원고로서 소송하되 공동상속인들간에는 토지를 회복하게 되면 장차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소위 교통정리를 해야 원활하고 간이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어제도 어느 분이 토지대장과 지적도만을 팩스로 보내주고 전화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해서 그 휴대전화번호로 간단히 몇 자 응답을 보냈지만 과연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상땅찾기에 대해 명확히 완결된 자료가 준비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조사 등을 위한 절차비용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모든 자료와 검토가 끝난 후 소송제기 여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이제 많다보니 다양한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자료만 보내고 검토해 달라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단순히 시간을 쪼개가며 무료봉사하는 자료검토는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가까운 법률사무소 가셔서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고 충분하고 세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에 따라서는 선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료상담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무료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초보적인 지식만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화상으로 법률적 설명을 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도리어 그분들에게는 맘에 언짢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상담을 해달라는데 어느 변호사가 거기에 세세한 설명과 답을 드리겠습니까? 결코 전화로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화로 오는 상담은 변호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담료마저도 지급할 의향이 없어서 고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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