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Paten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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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상표

인식 및 감각의 상대성과 지리적 상표
 
상표는 상품에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을 생산.제조,판매하는 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기술의 발달로 단순히 평면적인 것만 아니라 입체적인 것을 넘어 색채나 동작 홀로그램 등도 이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상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한마디로 내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데 쉽게 하기 위한 상직적인 표지라고 하면 이해가 쉽겠지요
, 나와 남을 구별하는 개념이 출처입니다. 유명상표를 모방하거나 그대로 위조하는 것도 결국 이 제품이 그 유명제품이구나라는 오인 내지는 혼동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출처의 오인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겠지요.
 
아울러 내것과 네것을 구별할 정도가 되어야 하니 상표는 당연히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서로간에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구별이 안되고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또한 상표간에 식별력이 없는 것이 되어서 침해한 상표는 그에 합당한 형사처벌이든 민사상 배상책임이든 상표법상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특허법원에서 나온 판결 하나 소개합니다.
 
상표법은 상표등록의 요건 중 소극적 요건으로서, 33조 제4호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표시된 상표는 이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평막걸리와 관련하여, 경쟁업자인 다른 막걸리업자가 지평막걸리 제조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과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지평막걸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평이 면소재지 단위에 불과한 지명이고 우리나라 약 1192개에 달하는 면 단위 행정구역의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여 현저한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면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ㅎㅎㅎㅎ
 
시골출신인 저는 우리 고향이 면단위라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야 우리 고향은 면단위야~~’라고 했는데,
큰 소리 칠 정도가 아니었군요.
 
그러나 현정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것은 확고부동의 것도 아니고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그 구체적 기준도 없습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이 대법원가서 뒤집혀지고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간이 갖는 감각이나 인식력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대법원이 특허법원보다 더 법을 잘 안다는 보장도 없고
다만 계급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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