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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문제와 상표, 특허권

선결문제와 상표, 특허소송 및 행정소송
 
선결문제란 무엇인가요?
예를 들자면,
행정청이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한다면
우선 그 처분이 무효이거나 혹은 취소되어야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왜냐면 손해배상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있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도 있지만 이는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것으로서 손해배상과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소송에서 행정처분의 효력이 먼저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효력은 행정소송에서 다뤄야지 민사법원에서 다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했는데
그 음주수치가 현행 도료교통법 시행규칙의 기준인 0.1%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데도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소지자 갑은 운전을 못하고 매일 도보로 30분 거리를 출퇴근하다가 어느날 친구 을이 그거는 무효다라며 그 동안 겪은 정신적 육체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러면 일단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무효이거나 다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은 그 관할이 행정법원에 있는데, 민사 법원에 막바로 손해배상청구를 들어가면서 면허취소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사유가 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경우에
민사법원이 행정처분의 유무효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그 권한이 있느냐는 것이 선결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관할이 다른 법원에, 먼저 판단되어야 할 행위의 유무효를 전제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도,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가 모두 그 요건을 결해서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민사법원에서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결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간단히 표현하자면, ‘명백히 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결문제로서 침해를 부인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다른 관할의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된 선결사건은 어떤 운명을 갖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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