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Paten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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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등록

상표법 제 34조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란 어느 생산,제조,판매업자가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출처(어던 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이고 그에 의해 생산.제조,판매)를 나타내는 것이 본질적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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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영화를 보면 유럽의 가문들이 자신들의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을 내거는 거나 군대가 행진할 때 그 장수를 나타내는 깃발을 세우는 것을 연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A가 다른 사람B가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할 수 있거나 수요자를 기만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하려 한다면 이는 상표의 본질적 기능 - - 출처표시에 대한 식별 - - 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상표등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상품간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ㅡ지정상품류 범위이냐 ? 등 ㅡ이 있어야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등록출원이 되는 것일까요?

판례는 A의 상표가 B의 상표와 동일 하거나 유사하고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연관계 기타  거래의 실정등에 비추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오인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 또한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 지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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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여야만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오다가,1996. 7. 30.  선고 95후1814 판결 이후로는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 34조 제1항 제 12호에 의해 상표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위와 같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근거로 드는 것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토탈패션의 일반화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전쟁터에서 적군을 기망하기 위해 허위로 장수의 깃발을 다는 경우도 종종있었지만 이는 승리만이 목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이지만,

상표권을 둘러싼 전쟁은 엄격한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반칙이나 기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수원경기 상표권소송등 관련하여 몇자 적습니다. 
수원 031) 215-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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