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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소송과 상표권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상표권침해소송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표현하자면, 상표권자의 상표권의 범위 내에 타인이 사용하는 표장이 포섭되는 것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심판입니다. 예를 들어, 갑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데 을이 사용하는 표장(통상 확인대상표장이라고 표현함)이 갑의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심판(쉽게 얘기해서 승소)을 받았다면,
청구인은 이에 기초하여 을을 상대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필시 승소할 수 있는가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승소가 상표권의 침해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줄곧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입장을 설시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정상표(등록된 갑의 상표)와 확인대상표장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갑의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을의 사용표장이 상표법 제9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는 이상 그 범위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하였는데
왜 상표권의 권리침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는
패소할 수 있는지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침해소송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선사용상표권입니다. 상표법 제 99조가 규정하고 있는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는 소위 쉽게 표현하자면, 인적항변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객관적으로 등록상표의 객관적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뿐
두 표장간의 침해여부에 있어서는 둘 간의 구체적인 권리,사실관계를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
상표의 선사용상표권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선사용상표권은 대인적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선사용상표권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심리하면 편리하고 졸을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의 객관적 권리범위를 퐉인대상표장과의 관계에서 획일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뿐이며
둘 간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분쟁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기관에서 따질 것은 아니라는 것과 침해여부를 다투는 상표권침해소송은 그 본질이 민사소송에 속한다는 논리가 전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당사자가 선사용상표권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그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심리.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이겼다고 하여 침해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생각은 섣부른 것일 수도 있고, 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졌다고 하여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선사용상표권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이며,

가장 큰 쟁점은 손도 대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호적에 오르면 일단 아버지 자식 같지만 사실관계를 따지고 들어가 보니 아버지 자식이 아니더라. 편의상 아버지가 자식으로 올려 놓은 것이었더라는 것에 비유할수 있을까요?
 
옛날 할아버지 대에서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
상표권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정은 상표권침해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정인 것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별 실익이 없는데도 왜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실익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법원까지 가지 않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변리사를 선임하며 그 비용이 변호사의 선임료보다는 비교적 저렴하고 절차도 신혹함)으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할 수 있고 의심스러운 상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우선 권리범위에 들어오는 일응 부당(?)한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받음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하는 선제적 공격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상담을 하고서는 결국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향하는 분들도 많더군요. 비용의 문제라고 보거나 소송까지 가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이기더라도 상표권의 침해소송에서 종국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고 그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을 금지하지 못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법적인 강제가 없으므로 상대방이 멈추지 않는 경우에는 어떡하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일응 겁을 줄 수 있지만 확정적인 강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 있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비용의 문제부터 절차의 간이함 등을 고려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상표권의 침해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선택할 문제이지만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가지는 법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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