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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대대적인 토지조사사업을 벌이고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그 토지 조사과정이 현지에 실사하여 지주를 정하는 것이어서 비록 일제하에서 조선총독부의 지휘하에 행하는 것이지만 공권력적인 것으로서 상당한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소유자는 그 권리의 강력한 추정력을 갖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갑동이인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을남이라면, 을남이는 과연 진정한 소유자일까요?
 
대법원 판례는 을남이는 토지조사부상의 소유자로 강력한 추정력을 받는 갑동이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정당한 소유자로 대접받지 못하고 도리어 갑동이나 갑동이의 후손으로부터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당하게 됩니다.
 
,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신력이란 등기상에 공시된 대로의 권리상태를 인정받는 다는 뜻인데, 현행 등기부도 공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등기에는 신력이 없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선대로부터의 상속라인을 맞춘 후손은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조상땅찾기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리자는 아닐지라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점과 장기간 잠정적 권리자로 있어온 현 상태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현재의 권리상태는 진정한 권리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및 등기부 취득시효 제됴입니다. , 예외적인 규정들입니다.
 
일제 때 선조가 사정받은 토지가 제3자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그 제3자로부터 특정승계를 받은 또 다른 제3자는 위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물론 그 요건이 손쉬운 것은 아니나 평온공연선의무과실 중 각 시효제도의 규정에 맞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의 추급이 봉쇄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조상땅찾기가 좌절됩니다.
또 특조법에 의하여 방치된 조상땅이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강력한 추정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위 두 가지 경우에 조상땅찾기가 허물어집니다.
그와는 반대로 가장 쉬운 조상땅찾기소송은 바로 국가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국가도 개인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말소되어야 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 후 그 소유권을 보존하는 방법인데 국가는 무과실의 항변을 할 수 없으며 무주부동산공고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법률상 소유권취득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말소되어야 합니다.
 
물론 소송진행 중 국가가 취득한 조상땅 중에는 정당한 근거에 의한 것도 기습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귀속재산에 대한 주장입니다. 전귀속대장 또는 귀속대장에 기재된 토지는 정당한 근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서 사정명의인의 주장을 봉쇄하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조상땅찾기 소송을 할 때면
국가가 제출할 항변을 사전에 철저히 따져보고 조사한 후
[소를 해야 실패없는 소송의 결말을 맛볼 수 있습니다.
토지조사부에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조상땅찾기의 9부능선을 넘었다고 덤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한 것뿐입니다.

지난 십수년간
수원지역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조상땅찾기를 해왔는데
그 동안 조상땅찾기의 관심탓인지 많은 토지가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전반적으로 사건수가 많이 감소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꾸준하게 조상땅찾기의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목 좋은 곳의 땅이 우연찮게 선조가 남긴 땅이라면.
ㅎㅎ 로또나 마찬가지겠지요.
3대정도의 세월이 흘렀으니 상속인들이 모두 합의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만만치 않은 숫자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소송당사자를 단순화 시켜야 하고 승소후 상속인들간에 배분에 대해 약정을 하여 두는 것이 순조로운 소송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런 것까지 모두 지원하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앞  031) 215- 0434. 법무법인 제일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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