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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상표권과 개정 상표법

상표법 개정과 선사용권(상표법 제 99)
 


상표법이 2016. 2. 29. 전면개정되어 2016. 9. 1.부터 시행되고 있고 그 동안 일부개정의 과정을 수차 반복하면서 관련 조문들이 2조의 2. 2조의 3’ 하면서 늘어났는데,
위 개정으로 인하여 가지 번호의 조문이 사라지고 깔끔하게 일련번호의 조문으로 정리가 되었고 내용도 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
상표권 분쟁에서 선사용 상표를 만연히 사용하던 선사용권자의 표지와 유사한 이후의 등록상표가 도전해 오는 경우입니다.
 
기존의 선사용에 관한 규정은,
후 등록 상표의 등록출원시점에 선사용권자가
부정경쟁의 목적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을 것.
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을 요건으로 하여 선사용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 항으로,
자기의 성명.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위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정된지 2년 밖에 안 지났고 판례가 축적된 바가 별로 없지만,
이 규정도 선사용권자의 억울함을 상당히 해소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007년경의 법개정을 통해서 기존에 선사용권자에게 요구되던 선사용상표의 주지 저명성을 크게 완화하여 특정인의 상품을 요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판례의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출처로서의 추상적 존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만 여전히 구체적 사실에 있어서 그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사용상표에 있어서 그 범위가 장차 넓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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