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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Real Estate), 부부재산분할소송(Division of property at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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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분할과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분할계약에 대한 고민 :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그래도
 
부부재산계약과  부부재산분할

요즘 이혼이 흔한 시대이고
또 어느 인류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인류는 생애통산 3번 정도의 혼인을 하는 시대에 살고있다고 합니다.
 
이혼 등 사건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과거 이혼이 십수년 산 부부들이 그 동안 누적된 피로로 인해 이혼을 했다면,
지금의 이혼은 장차 같이 살아갈 배우자로서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혼청구가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시기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2-3년 만에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흔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필연코 따라오는 것이
자녀에 대한 부분(양육 및 친권)과 위자료, 재산분할인데
자녀부분도 이제는 서서히 중심에서 멀어져간다는 느낌입니다.
 
이혼소송의 쟁점이 재산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살다 헤어지는 부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청구당하는 상대방은 기간도 짧고 혼인하기 전에 형성된 재산인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재산분쟁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으로는 이혼하는 경우에 미리 재산분할의 한계를 긋자는 의미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전에 그 합의를 등기하면 이를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으며 혼인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약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법제가 혼인기간중에는 부부별산제인데 그렇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상황이란 뭐가 있을까요 ? 별 효용이 없는 효력입니다. 더욱이 부부일상가사는 법정책임으로 명문화 되어 있어서 당사자 부부간의 합의로 이를 배척할 수 없음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재산계약을 하고 등기하면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어떨까요?
 
부주재산계약 부부재산분할


부부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라는 신분에 기초한 권리로서 이혼 시에 발생하며,
그 사전포기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무효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등기하여 부부재산분할청구권을 무력화시키는 합의는
사전포기로서 부부간에도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이 분할의 비율 등을 정할 때 유력한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원은 부부 간에 등기 없이 합의한 각서형태의 부부재산분할약정에 대해서도 그 사실적 효력을 감안하고 있으므로, 등기를 하여 둔다면 사실판단에 있어서 유력한 지침이 될 수 있겠지요.
 
결국 부부재산계약이 부부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거의 통용되지 않고 사문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약정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비율적 배분이나 방법 대상 등에 대한 합의까지 무효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영미의 부부재산분할은 결혼 전이든 결혼 후이든 자신의 특유재산은 부부재산분할대상이 아님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의 법정에서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이나 증여의 재산마저 일정기간 살아온 부부에게 분할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결혼 생활 중에 가정공동체를 전제로 하여 각 부부가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야
부부노동의 동가치를 인정하여 50 : 50으로 하더라도,
결혼공동체를 전제로 하여 각 부부가 노력한 바 없이 떵그러니 주어진 선대의 상속재산이나 수증재산마저
부부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니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들 그것이 법정에서 강력한 방어무기가 되지 않기에
부부재산계약제도는 사문화 되어있는 것입니다.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분할

헤어지면서 부부재산분할문제로 살던 기간보다
더 긴 시간을 재판하는 경우도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국가의 사법권을 이런 것에 낭비하느니
차라리 부부재산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입법적 혹인 해석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분할



부부재산계약 - 절대적 위력을 갖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실인정의 단계에서 법원에 지침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안 하는 것 보다는 낫겠다 싶습니다만 

그 위력이 얼마인지 값으로는 치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써놓으면 양심상 우기기도 힘들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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