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Patent Infringement)

억울한 형사사건, 성범죄누명

부동산소송(Real Estate), 부부재산분할소송(Division of property at Divorce)

변호사 김영호의 Naver Blog 연결

도메인을 둘러싼 소송

도메인을 둘러싼 소송 ..사례 소개
 




언젠가 제가 승소했던 도메인이름 이전등록사건을 소개했고,
최근에 진행 중인 페이스북페이지의 사용금지가처분의 인용결과와 함께
관리권회복을 위한 페이지이전청구의
본안 진행 사건을 소개한 바 있는데,
 
최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도 도메인이름의 부당한 선점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거 도메인 등록을 선점함으로써 비싼 가격에 도메인을 넘기는 사례가 종종 있었고
이를 노리고 도메인등록을 선점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있는 자가 도리어 피해를 보기에
인터넷상의 도메인에 관한 법률인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약칭 인터넷 주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소개하는 사례는,
법률신문에 소개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입니다.
 
A 씨는 20072월 도메인이름 등록업체를 통해 WWW.Unipol .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에는 1963년에 설립된 유명 보험업체 Unipol Croupo S.P.A.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1990년에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됐고 이탈리아 특허청에 Unipol 을 공통으로 포함하는 여러 상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Unipol은 지난 해 2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에 A씨가 보유한 위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했고, 중재센터는 UNIPOL 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이에 반발하여 서울중앙지법에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인터넷 주소법의 해당 근거규정입니다.
 
12(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에서 법원이 설시한 내용은 보면,
상표법 분쟁에서 나오는 유사성, 일반수요자가 의미를 쉽게 알 수 없어 강한 실별력도 가진다 등 유사한 판단기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메인 이름이 유명회사의 상표를 모방하여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것이겠지요.
 
판례는 도메인 이름 자체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나 그 도메인을 통하여 해당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그 펼쳐진 페이지에서의 별도 상표 등이 없이 도메인 이름을 그대로 상표로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도메인이름도 상표적 사용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그 말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 하나가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을 월등히 능가하고
재산적 가치가 큰 오늘 날
인터넷 세상의 소송을 갈수록 늘어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상의 부동산이라는 상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매우 솔깃하고 내용도 혁신적입니다. 굳이 세를 얻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실물의 점포가 필요없는 시대입니다.
 
그 기술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야말로 
돈벼락 아니 그 정도로는 형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벼락보다 더 센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우주생성의 기원 빅뱅 정도라고 할까요? 
아뭏튼 인간의 영역이 실물의 세계가 아닌 가성의 세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몸과 영혼이 데이타 되어 그곳으로 동일성을 인삭한 채로 입력되어 
가상의 공간에서 영원의 불멸의 존재로 살아갈 날도 있을 것 같다는 망상인지 뭔지도 해 봅니다. ㅎㅎ  옆으로 샜네요. 그 가상의 공간에서도 살아가려면 뭔가 필요한 에너지가 동력이 있어야 겠고 그러러면 거기서도 수익이 생기는 좋은 일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ㅎㅎ 



물론 직접 체험해야 하는 식당이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식당의 인터리어 디자인 메뉴 등을 소비자에게 전시하고 그 예약이나 식권들을 팔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 출시되면 하나 투자할까 합니다.
이 인터넷 부동산이 처음에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생소할 것이라
비교적 저렴할 것 같습니다.
메트릭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듯..
 
혹 이 글을 보시는 분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필히 눈여겨 보시고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ㅎㅎㅎ
 
혹 오해가 있을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사돈네 팔촌의 팔촌까지 중에 위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