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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메인 소송, 페이스북 페이지관련 소송, 가처분 성공사례



인터넷 도메인, 페이지 소송과 가처분 - 성공사례





도메인, 페이지 관련 소송, 가처분  - 성공사례
   
오늘 아침에 법원으로부터 페이스북페이지와 관련하여 신청한 가처분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 법원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약 한달 이상을 법리와 사실관계를 고민한 것 같습니다.
결정문을 기다린 지 오래인데 무려 약 한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결정문이 왔으니까요?

관리권의 합수적 귀속인지 여부와 선의취득을 유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아래에 제가 지적하고 반박서면을 낸 내용대로 저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당연한 결론으로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혹시나 법원이 사실관계를 달리 파악할까 하는 사실판단에 대한 부분만이 염려스러웠습니다.

도메인 및 실질적으로 서브 도메인 격에 해당하는 페이지 등에 대한 소송 사례입니다.
    
제가 과거 도메인소송을 했던 사례를 보고 연락을 하여 선임한 바 있는데, 그 성공사례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사건입니다.
 
페이스북페이지이전청구 페이지사용금지 도메인이전청구

 
그 결정이 오늘 왔는데,
ㅎㅎㅎ 기대한 대로의 결과입니다.
    
상대방에서는 페이스북의 페이지 관리자를 변경해서
4명의 관리자를 두게 되었는데,
우리는 관리자 란이 비공개라 한 명만을 상대로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킹범으로부터 페이지를 양수한 상대방이 그 관리권을 나머지 3명에게 판매한 것이지요.
    
우리 것을 인수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처분 단계에서 상대방은
위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가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위 페이지사용금지 가처분도 합유적인 신청이 되어야 한다며 각하를 구하는 의견을 냈더군요.
그리고 동산의 선의취득에 준하여 이 사건 페이지도  선의취득 된다는 주장도 곁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 대리인이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즉각 그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우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대방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해당 페이지의 처분, 변경 등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은 한국페이스북 지사에 명하였습니다.
    
도메인이전청구 페이지이전청구 인터넷소송 페이스북페이지사용금지가처분


즉, 페이지의 관리권이 일부 양도되어 수인의 관리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관리권이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나아가 인테넷 페이지의 관리권의 양도가 동산의 선의취득에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으며 유추에 의한 주장입니다. 민법의 선의취득은 동산의 것을 전제로 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준용됩니다(소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처럼).
    
즉, 타인의 권리는 제3자가 처분하거나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거래의 안정을 위해 선의취득이 있으므로, 예외적 조항을 일반적을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페이지의 양도 양수나 도메인의 양도양수에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의취득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자주 생기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적 판단도 장차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넷 도메인이나 페이지 혹은 서브도메인이 사실상 재산권 이상의 의미로 부각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팔로워 수십만을 둔 페이지를 통한 광고수입이 웬만한 오프라인 가게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 의뢰인도 그런 유형에 속합니다. 해킹범이 이 페이지를 5,300만원에 상대방에게 팔았으니 그 가치를 대충 짐작할 수 있겠지요. 인터넷 도메인, 페이지 소송의 승소사례를 올려봅니다.
    
이제 본안에서 이기는 것이 남았지만 승소가 거의 예상됩니다.
남은 하루 모두들 홧팅하십시오.

수원 김영호 변호사 / 변리사  ☎ 031) 215 – 0434.
                         kyhlawserv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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