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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전등록 청구 소송

도메인을 둘러싼 분쟁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도메인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조정과 규제를 위한 법이 인터넷주소법입니다.

최근 판시된 사례 ; 대법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판결입니다.

인어켓 주소법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는 별도로 보유 또는 사용행위를 금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보유 또는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례는, 피고가 원고의 국내에이전트가 된 후 원고가 생산한 제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에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었고 도리어 원고와는 경쟁업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메인 이름을 피고의 웹사이트주소로 계속사용하여 마치 여전히 피고가 원고의 한국 공식대리점이라는 인상을 주어 혼동을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에 대해 대법원은 인터넷주소법 제 12조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도메인등록을 이전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인용한 사례입니다. 즉, 등록시와는 별도로 위 법이 보유 또는 사용에 대하여 병기한 점을 근거로 등록시뿐만 아니라 보유, 사용시에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그 등록의 말소나 이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도메인 관련 소송을 선임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결론이 궁금합니다. 
도메인 자체는 아니지만, 소위 '페이지'를 무단 헤킹을 통한 탈취사건인데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해 버린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킹범은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해킹범으로부터 매수한 제 3자인데 그를 상대로 페이지 이전청구소송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페이지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본안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법원이 고심중인지 가처분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쟁점이 많습니다. 
상대방은 선의취득주장부터 ..
합수적 소송이라는 주장까지 ..
관리자가 여럿이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여 합수적 소송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TEL. 031) 215 -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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