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Paten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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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Judgement 인공지능법관

AI JUDGEMENT.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and conviction beyond the reasonable doubt.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증거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에 이르러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증거판단의 대원칙이다. 따라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증거판단에 있어서 법원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기계적인 증거판단이 오히려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는 오류의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법관에게 얽매이지 않는 증거판단의 재량을 준 것이다.
 
그러나 법관에게 주어진 증거판단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 즉 자유재량이 아니라 합리적 경험칙에 입각한 증거판단을 하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조인 그 누구도 법학자 그 누구도 이 규정을 무제한의 자유판단재량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리적 경험칙에 입각한 사실판단을 위반하여
판단한 경우에 이는 위 30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흔히들, 상고심은 사실판단을 하지 않는 법률심이므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상고는 심리불속행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합리적 경험칙에 입각한 사실판단을 그르친 판결은
이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률위반이 되어 상고이유가 된다.
 
그러나 결국 자유심증주의의 규정위반(법률위반)을 이유로 한 상고도 사실판단에 대한 것임에 비추어 대법원이 원심의 사실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여 파기환송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과연 인간이 확신에 이르는 사실판단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populism이 기승하고 법정에서 방청객들이 판사의 판결에 박수치거나 항의하는 세태에서
그 누구나 박수 받고 싶지 않을까?
 
대체로 판사보다 검사보다 변호사가 돈을 더 잘 벌었다. 그래서 변호사가 동기나 선,후배 재조 법조인에게 술도 사고 밥도 샀다. 얻어먹으면 한 번은 사야할텐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왜 그들은 재조에 버티고 있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인간은 권세를 탐한다는 것이다.
그 직업 자체가 권세를 상징하는데
권세를 위해 칭송을 받고자 할까 아님 권세를 포기하고 쓴소리, 비난을 듣고자 할 것인가?
 
AI가 과연 인간보다 더 합리적 경험칙에 입각한 사실판단을 할 수 있을까?
 
거의 모든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다툼은
사실에 대한 것이다.
과연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것인가 아닌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농단이라는 법규에도 없는 죄를 지었는가?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사실이 드러나면 법률적 적용은 별 문제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 사건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한 판사가 사후적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판단하는 과정에 그 현장의 당사자의 심리와 상황을 얼마나 알기에 자신의 판단이 확신에 이른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판사는 간접적으로 제시된 각각의 사실들을 엮어서 재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법리를 적용한다. 그 어떤 경우라도 당사자만큼 생생한 체험이 아닌 지식에 불과한 판단일 수 밖에 없다.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오류가 따를 수 밖에 없다.
 
법정에서 대부분의 피고인은 자백을 한다.
그러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피고인도 대략 10%정도는 되는 것 같다. 법정에 서기만 하면 일단 나쁜 놈이고 변명하는 놈이 되는가?
 
직접 체험 당사자가 검사의 주장이 잘 못 되었다고 다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또 판사의 판단이 잘 못 되었다고 항소하고 다투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닌가?
 
나는 AI가 사실판단뿐 아니라 법리적용에 있어서도,
감정과 자신의 경험 폭 사이에서 판단하는 인간 법관보다 백배는 낫다고 생각한다.


아직 AI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모르지만
인간보다 수백만배 학습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니
인간세상의 온갖 잡사들까지 data화 하는 상황이 된다면
분명 AI는 인간 법관보다 더 많은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 명성이나 권세의 욕망도 없을 것이다.
 
기계에게 재판받는다고 ?
우리가 과속하다 카메라에 걸리면 기계는 그 영상을 찍고
인간은 그 뒤치닥거리를 하지 않는가?
그렇다고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해한다고 하지는 않지 않는가?
도리어 정확함 때문에 반론이 없지 않는가?
 
사람은 AI가 내놓은 결론을 받아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구굴의 고위 책임자가 2040년이 되면 인간의 불멸의 존재가 된다고 예측했다.
 
인간의 과학이 이리 발전하는데
굳이 기계라는 이유로 거기에 감정적 반감을 개입할 이유도 없다.
인간의 감정과 오류는 인간의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성에서 오는 파생물이지 않을까?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고 떠들더니 
이제 더 이상 오류를 방치하기 힘드니 기계의 힘을 빌어
비디오판독을 하지 않는가?

이제 인간법관에 의한 오류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면 우리는 수긍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아침에 아들이 AI가 더 정확한 판결을 하지 않을까 하는 뜬금없는 얘기를 해와
갑자기 몇 자 적는 충동을 이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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