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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과 점포주간의 점유인도 청구소송

수원 재래시장의 노점상과 점포주간의 소송 후기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을 경험한 소송이었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는 노점상들이 즐비하고 그들은 최근 시로부터 정비를 받았는지
노점상 고유번호가 있는 듯 싶다.
노점상들은 그야말로 생계차원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서울 남대문 같은 곳은 그 권리금이 123억 한다고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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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도 그런 재래시장이 있다.
수원의 재래시장에서 노점상과 건물 점포주 사이에 벌어진 소송인데
노점상을 대리하였던 사건이다,
 
사건의 내용인 즉,
 
재래시장에 들어선 상가건물은 각 지분형태로 점포주들에게 분양이 되었는데,
그 상가건물이 들어서기 전부터 상가건물의 부지 앞의 공로(수원시의 소유)에는 노점상들이 들어서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이 들어서면서 상가점포앞에 노점상들이 영업에 방해가 되는 형국이 되자 노점상들과 점포주들간에는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었고 어떤 경우는 점포앞의 노점상 자리를 점포주가 매수하거나 혹은 서로간의 암묵적인 자리다툼으로 공생(일부는 점포주, 일부는 노점상)하여 현재에 이르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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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 노점상은 위 후자의 경우인데,
급기야 점포주가 노점상더러 노점상 자리를 내놓고 영업하지 마라는 소송을 한 것입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각 점포주들이 노점상들을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서
많이 대비하고 꼼꼼히 살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현장 검증을 통해 건물의 대지선 안으로 피고가 침범하였는지 측량하였고 나아가 점포 앞의 노점자리는 사회통념상 점포주에게 허여되는 공간이므로 거기서 영업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인도하라는 주장이었다. 신의칙, 영업권, 고양된 지상권 등등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허망한 이론들까지 많은 주장이 원고 측으로부터 쏟아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원고에게 공로인 노점 자리를 인도청구할 권원이 없는 것은 명백하였고 이 부분은 별 어려움이 없었고 다만 현재의 노점자리에서 원고의 상가건물대지선 안으로 침범한 약 3평 정도의 공간이 측량결과 드러나게 되어,
세계 어디를 가나 있는 노점상입니다.

판결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과 함께 대지선 안의 10평방미터에 대한 점유인도로 종국되었고 원고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점유인도 부분은 의뢰인이 전부터 사용하지 않던 곳이어서 별 문제없다고 하시더군요. 노점상과 점포주가 공존하는 곳에서는 어느 곳이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아마도 다른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다면 가늠자가 될 수 있는 판결이 아닌가 싶다.
 
많은 돈을 받지 않고 대리해 준 사건이지만
좋은 결과에 당사자가 만족하였고 현상이 유지되는 소송이어서 다른 노점상들도 그 귀추를 주목하였던 소송이었는데 저로서도 안도가 드는 소송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의뢰인이 인사하러 온다고 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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