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Patent Infringement)

억울한 형사사건, 성범죄누명

부동산소송(Real Estate), 부부재산분할소송(Division of property at Divorce)

변호사 김영호의 Naver Blog 연결

당사자 소송의 문제점

당사자 소송의 문제점
 
정말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단한 사실관계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도 없겠고 당사자 본인일 할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문제될 때는 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하고 싶네요.
 
별건에서 이미 선임하여 진행 중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의뢰인은 스스로 당사자 소송을 한다며 별건의 두건을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건의 결과나 진행사항을 물어보면
마치 그 사건도 선임하라고 유도하는 양 반응하던 의뢰인이라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무려 몇 달이 지나서 스스로 선임하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하고 사무실에서 만나 사실관계를 들어보니,
내가 진행하던 사건에서 상대방은 사실혼 부부임을 전제로 하여 다투더니,
두 사람 간에 오간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과 청약금 등을 증여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건의 가사사건에서
나는 당초부터 상대방의 의도가 사실혼을 주장할 것으로 예정하고
이를 철저히 부인하며 다투고 있는데 의뢰인은 사건이 한참 진행된 다음에 찾아 온데다가
오간 금전에 대해 명확한 자료도 없고 기억도 희미하더군요.
 
더욱 가관인 것은 사건번호를 전달받고 선임계를 제출하려고 하니
이미 1심이 원고 패로 법원 사건검색 페이지에 떠 있다.
깜짝 놀라 의뢰인에게 전화하니 그제서야 졌어요 그래서 선임한 것이에요합니다.
ㅎㅎㅎ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고민되는 사건은
일단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상담료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송사에 그것을 아끼려 하지 마시고 자신의 노동과 시간을 아끼십시오.
 
왜 저질러 놓고서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그 동안 혼자 오가며 들인 시간과 경비
어디 가서 공짜로 쓰지는 않았을 서면의 비용.
 
그리고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으려고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고..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능적으로 매우 분화된 사회입니다.
아직도 모든 것을 다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1차산업 시대에 사는 듯이 행동하면 이는 큰 착각이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자기의 생업에 진력하고
변호사는 변호사의 업무에 진력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장 효율이 높다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가 쟁기질 할 수 있다 해도 효율이 있겠숩니까?
농사는 농부가 전문하는 것이고, 송사는 변호사가 하는 것이지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