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률 드라마 Suits를 보면 거의 지지않는 불패의 변호사 초기 주인공 Harvey Specter가 등장한다.
변호사인 나로서도 너무나 부럽고 탐나는 역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극이니만큼 설정이 그런 것이지만 그의 전략과 언변이 대단하다. 그리고 순간순간 튀어 나오는 법률지식에 감탄할 수 밖에 없다.
오늘 미국의 절친 형님과 그의 매제 그리고 매제의 처 이렇게 4자간 소위 conference call 을 가졌다. 뭐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격지간에 다자통화한 것이다. ㅎㅎ 첨에 국제 통화가 연결이 안돼서 결국 카톡 단톡방에서 다자통화를 했는데 우리나라 카톡의 기술력이 월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역시 이 분야 강국이다.
그들이 궁금한 것은 내 전략이 통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한국 법에 익숙치 아니한 그들은 계속해서 미국법쪽의 사고로 질문을 해 왔다. 국제관할부터 시작해서,,,
해당 부동산이 여기에 있고
법률행위도 이곳에서 했고 피고도 이곳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
관할법원이 여기일 것은 상식으로도 뻔하다.
미국법원에 소장을 낸다고 해도
우리나라 판례가 국제 재판적에 있어서의 관할을 판단할 때 합리적 연관성을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데 과연 미국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우리 법원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부터 시작하여 약 53분간을 통화하였다.
그리고 대한항공의 땅콩회항사건으로 미국법원에 낸 비행기 사무장과 스튜어디스등의 청구가 관할없음을 이유로 1심 각하(dismiss)된 바 있지 않은가?
더욱이 외국 법원이 관할을 고집하여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그것은 미국법원의 판결일 뿐 무조건 국내법원에서 그 판결을 인정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주권적인 판단의 문제이고
그러다보니 민사소송법은 외국판결의 승인이라는 규정을 두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국내법원에 의해 유효한 판결로 승인받을 수 있는 요건(민사사송법217조)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하여튼 대화를 하다 보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설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조금 아는 사람은 도리어 그것을 기초로 전혀 쓸데없는 질문이나 상상도 가공하니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일단 들어주고 그 뒤에 확정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그래도 의문이 있다면,
consult another lawyer.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상담이다.
미국에 계시는 절친 형님으로부터의 배려를 받아 신세를 지고 숙식도 하였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기 전 단계까지의 negotiation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였다. 그 이후 소송을 제기할 상황이 된다면 다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여부는 그때가서 결정하시라고 대화를 마쳤다.
그 대화 과정에서 이런 류의 소송을 해 본적 있냐고 해서 법리적으로는 매우 단순한 것이고 문제는 법원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제 소송의 실적과 똑같은 법리에 의해 회복한 부동산 소송의 승소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자존심 좀 세워서 '저는 undefeated lawyer 입니다'라고 ㅎㅎㅎ
그랬더니 부인이 한번도 안 졌다는데 하면서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서
'ㅎㅎㅎ 어떻게 변호사가 평생을 안 질수 있나요? 다만 최근 2 -3년간은 져본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했습니다.
정말 Suits 의 주인공 Haevey Specter가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는 지구상 모든 변호사들의 선망이 될 것입니다. Undefeated Lawyer !
이는 그 변호사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를 선임한 고객에게 축복일 것입니다.
불패의 변호사
너무 멋있어 자꾸 되 뇌이고 싶습니다.
변호사인 나로서도 너무나 부럽고 탐나는 역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극이니만큼 설정이 그런 것이지만 그의 전략과 언변이 대단하다. 그리고 순간순간 튀어 나오는 법률지식에 감탄할 수 밖에 없다.
오늘 미국의 절친 형님과 그의 매제 그리고 매제의 처 이렇게 4자간 소위 conference call 을 가졌다. 뭐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격지간에 다자통화한 것이다. ㅎㅎ 첨에 국제 통화가 연결이 안돼서 결국 카톡 단톡방에서 다자통화를 했는데 우리나라 카톡의 기술력이 월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역시 이 분야 강국이다.
그들이 궁금한 것은 내 전략이 통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한국 법에 익숙치 아니한 그들은 계속해서 미국법쪽의 사고로 질문을 해 왔다. 국제관할부터 시작해서,,,
해당 부동산이 여기에 있고
법률행위도 이곳에서 했고 피고도 이곳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
관할법원이 여기일 것은 상식으로도 뻔하다.
미국법원에 소장을 낸다고 해도
우리나라 판례가 국제 재판적에 있어서의 관할을 판단할 때 합리적 연관성을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데 과연 미국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우리 법원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부터 시작하여 약 53분간을 통화하였다.
그리고 대한항공의 땅콩회항사건으로 미국법원에 낸 비행기 사무장과 스튜어디스등의 청구가 관할없음을 이유로 1심 각하(dismiss)된 바 있지 않은가?
더욱이 외국 법원이 관할을 고집하여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그것은 미국법원의 판결일 뿐 무조건 국내법원에서 그 판결을 인정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주권적인 판단의 문제이고
그러다보니 민사소송법은 외국판결의 승인이라는 규정을 두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국내법원에 의해 유효한 판결로 승인받을 수 있는 요건(민사사송법217조)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하여튼 대화를 하다 보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설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조금 아는 사람은 도리어 그것을 기초로 전혀 쓸데없는 질문이나 상상도 가공하니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일단 들어주고 그 뒤에 확정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그래도 의문이 있다면,
consult another lawyer.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상담이다.
미국에 계시는 절친 형님으로부터의 배려를 받아 신세를 지고 숙식도 하였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기 전 단계까지의 negotiation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였다. 그 이후 소송을 제기할 상황이 된다면 다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여부는 그때가서 결정하시라고 대화를 마쳤다.
그 대화 과정에서 이런 류의 소송을 해 본적 있냐고 해서 법리적으로는 매우 단순한 것이고 문제는 법원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제 소송의 실적과 똑같은 법리에 의해 회복한 부동산 소송의 승소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자존심 좀 세워서 '저는 undefeated lawyer 입니다'라고 ㅎㅎㅎ
그랬더니 부인이 한번도 안 졌다는데 하면서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서
'ㅎㅎㅎ 어떻게 변호사가 평생을 안 질수 있나요? 다만 최근 2 -3년간은 져본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했습니다.
정말 Suits 의 주인공 Haevey Specter가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는 지구상 모든 변호사들의 선망이 될 것입니다. Undefeated Lawyer !
이는 그 변호사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를 선임한 고객에게 축복일 것입니다.
불패의 변호사
너무 멋있어 자꾸 되 뇌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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