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Patent Infringement)

억울한 형사사건, 성범죄누명

부동산소송(Real Estate), 부부재산분할소송(Division of property at Divorce)

변호사 김영호의 Naver Blog 연결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변호사를 이십여년 해도 늘 변호사 보수를 약정할 때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지식을 파는 상인이 되는 상황이고 거기서는 물건을 사고 팔거나 서비스를 두고 가격을 흥정하는 본질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오늘 11시에 미국의 절친한 형님과 그 매제 되시는 분 그리고 나 이렇게 세 명이서 confrernce call 을 하기로 되어 있다.


그 매제 되시는 분은 아직 한번도 접한 적이 없지만 어릴 적에 미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철저히 미국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나로서는 차라리 fee 를 정하고 토론하는 자리이니만큼 그 미국식 매제가 더 나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의 변호사 선임료 관행과 미국에서의 선임료 관행이 약간 다르기는 하나 거의 비슷하다



도리어 미국식 변호사 선임료 시스템이 내가 볼 때 더 나은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인간관계가 전제된 선임이 많고 이에 얽매이지만 미국도 물론 그렇지만 선임은 철저히 professional 한 것 같다. ㅎㅎ 우리 사고로는 너무 삭막한가? 
 
우리 나라도 미국처럼 trust account 를 개설하여 선임하고 나면 당사자가 법정비용 등을 미리 그 계정에 넣어놓고 변호사가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지출토록 하고 남으면 그 계정에서 곧바로 돌려주는 것이 얼마나 깔끔하고 합리적인가?
 

간혹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의 돈을 횡령하여 처벌받는 경우가 있는데, Trust account 제도는 매우 유효한 제도로 보인다. 왜냐면 자기 계좌에 섞여있는 돈과 달리 고객명의로 trust 된 돈은 그래도 함부로 손대기에 부담스럽지 않을까? 심리적 강제와 금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소송진행 중 새로이 비용이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납입하도록 하고 그 금액이 기 만원 정도인 수준일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말하기 부담스럽다. 그러나 변호사는 한 의뢰인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기 만원씩 발생할 때마다 변호사가 부담할 수도 없고 그럴 이유나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전에 조상땅찾기 소송할 때 피고가 사망하여 계속 그 후손(상속인)을 찾아가는 과정에 행정청에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하면서 피고가 약 13명인지 17명까지 증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송달료만도 기 십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그 송달료를 납입하라고 보정이 와서 그 내용을 전달해줬는데도 당사자가 의심하면서 무슨 송달료를 또 내냐고 하여 바로 그날 사임해 버린 적도 있다.
 
미국은 100달러도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싸다는 느낌이다. 우리는 10만원으로 할 것이 없다.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너무 세다. 어찌되었든 미국에서 많은 배려와 친절을 받았는데 그 형님께 그 보답을 하여야 하고 그런 이유로 보수는 대폭 감액해 드릴 생각이나 그렇다고 하여 professional conduct 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다.
 

그 형님도 그 매제도 그런 입장에서 접근해 오길 바란다. 나는 돈 때문에 사람과 불편한 사이가 되는 것이 매우 싫다. 그래서 되도록 지인이나 친인척들의 사건을 하지 않는다. 이번도 외면하고 싶지만 그러기엔 너무 죄송할 것 같아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들도 나의 행동을 통해 그것을 보고 판단하였으면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