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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그리고 배임

직무발명과 배임
 
며칠 전 신문에도 나왔던 기업체의 특허기술 유출.
내가 발명한 것인데 ㅠㅠ 하는 생각도 들겠지요. 

기업체에서 기업비밀을 빼내는 경우 혹은 자신이 직무상 발명한 특허기술을 외부에 빼돌리는 경우
 
종업원이 직장내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발명에 대해 사용자는 사전예약승계규정을 두거나 약정을 하여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런 승계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무조건 사용자에게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가 귀속된 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허법원이 수년 전에 선고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모든 발명에 대한 사전예약승계는 너무 포괄적이고 사업자의 직무상 배려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것까지 종업원이라는 신분만으로 너무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서 이를 합리적 범위로 좁혀야 합니다. , 모든 발명에 대한 예약승계약정은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약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그 범위내에서만 예약승계약정으로 유호하다는 것입니다.
 

예약승계약정이 있는 직무상 발명이 있는 경우,
종업원은 상요자에게 그 발명에 대해 통지하고 그 권리를 승게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를 알리지 않고 타에 그 기술을 매각한다면
이는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마치 부동산의 매매에서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이를 타에 매각하는 경우
배임죄를 지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률적 다툼이 있으나 아직 대법원에서 그에 대한 결론은 낸 것 같지 않으므로
당분간 이중양도는 배임죄를 구성합니다.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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