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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빼돌린 상속재산 찾기

허위로 빼돌인 상속재산에 대하여....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노환에 치매증세로 요양원 생활을 반복하는 노부가 사망하게 되어 미국에서 살던 자식 을이 귀국하였는데, 장례를 치룬 후 살펴보니 노부가 사망하기 전날 큰 아들 갑이 노부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자신의 자식들 명의로 노부의 부동산을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정황상 갑이 노부의 인감을 대리발급받아 자기 자식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버리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필히 노부에게로의 매매대금지급이라는 객관적 정황자료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노부는 당시 치매증세로 요양원을 전전하였으므로 의사능력도 없거나 불완전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을과 나머지 상속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상담온 사례입니다.
을이든 다른 상속인이든 우선은 제3자들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기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나아가 제3자들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들 모두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로도 가능한지가 궁금하시지요?
왜냐? 상속인들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이 있는데 자기 상속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관계를 공유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에 대한 방해상태의 배제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속인들은 개별로도 제3자에 대하여 소유상태를 방해하는 이전등기의 전부말소를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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