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Patent Infringement)

억울한 형사사건, 성범죄누명

부동산소송(Real Estate), 부부재산분할소송(Division of property at Divorce)

변호사 김영호의 Naver Blog 연결

선결문제와 상표, 특허권

선결문제와 상표, 특허소송 및 행정소송
 
선결문제란 무엇인가요?
예를 들자면,
행정청이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한다면
우선 그 처분이 무효이거나 혹은 취소되어야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왜냐면 손해배상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있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도 있지만 이는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것으로서 손해배상과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소송에서 행정처분의 효력이 먼저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효력은 행정소송에서 다뤄야지 민사법원에서 다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했는데
그 음주수치가 현행 도료교통법 시행규칙의 기준인 0.1%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데도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소지자 갑은 운전을 못하고 매일 도보로 30분 거리를 출퇴근하다가 어느날 친구 을이 그거는 무효다라며 그 동안 겪은 정신적 육체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러면 일단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무효이거나 다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은 그 관할이 행정법원에 있는데, 민사 법원에 막바로 손해배상청구를 들어가면서 면허취소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사유가 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경우에
민사법원이 행정처분의 유무효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그 권한이 있느냐는 것이 선결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관할이 다른 법원에, 먼저 판단되어야 할 행위의 유무효를 전제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도,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가 모두 그 요건을 결해서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민사법원에서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결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간단히 표현하자면, ‘명백히 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결문제로서 침해를 부인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다른 관할의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된 선결사건은 어떤 운명을 갖게 될까요?
 

억울한 성범조와 파퓰리즘

연일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항의와 수사관서에 대한 시위가 언론지상에 떠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성적인 접촉은, 당사자의 명시적인 합의뿐 아니라 행위이후에도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녀가 변심하여 '행위시에는 동의를 철회했는데도 강행했다'고 주장한다면 일단 곤경에 빠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며 화장실 갈 때의 절박함과 나와서의 언제 그랬냐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렇게 다수가 위력으로써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의도하는 사실을 강요해야 합니까? 그것이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곰탕집인지 추어탕집인지에서 벌어진 추행사건을 놓고 남녀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라도 당사자들이 아닌 이상 진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실을 알고 시위든 반대든 하는 것인지?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편이 중요한 것입니까?

마치 영화 종의전쟁을 보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그 영화에서 유인원이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종인 인간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고 편을 든 것 아닌가요?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그 남자는 자신의 부인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덕분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1심 유죄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는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 부인도 여성이고 그 남편의 사건이 없었다면 심정적으로 지금 시위하는 여성들편에 설 가능성이 훨씬 컸을 것입니다.

지금 남성들은 시위하는 그녀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계의 존재들인가요?


그녀들의 아버지, 남편, 동생, 오빠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 억울하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일까요?

일단 진실을 가리는 장에 있어서는 오픈된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왜냐구요? 대부분의 성범죄도 피고인들이 대부분 자백합니다 .다만 몇 퍼센트의 사건만이 억울함을 호소라고 있으며 그들의 말은 설득력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버지, 남편, 오빠등이 억울한 성범죄의 누명을 썼다고 하소연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때만 그 대열에서 이탈해 진실을 가려달라고 할 것입니까?


혼자의 목소리로 당신이 여태 편에 섰던 그 무리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때가서 당신은, 진실은 어디가고
패거리의 주장만 남았는가 할 것입니까?

억울함과 무고함을 호소했던 수많은 성범죄 사건들을 맡아 오면서, 도리어 법정까지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했던 피해자들의 주장과 사실이 더 설득력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장은 톱니같은 정교함도 없고 도리어 사악한 경우도 허다했다는 것을 많이도 경험했습니다.

왜 패거리의 위세로 진실을 요구해서는 아니 되는지..,
그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성범죄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무죄주장을 하던 중
구치소에서 목을 메 숨지는 딱한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서 담당 형사의 간교한 증거수집에 의혹을 두고 변론을 하던 중이었는데 두번째 기일 아침에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자살을 해서 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다고...

너무나 충격이었고 갇혀 있는 피고인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었다고 절망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두고 두고 지금껏 잊혀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칼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지문이 칼날에 찍힌 것부터 시작해서, 당시 관내에 그런 유사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경찰서장도 계속하여 상부로부터 질책을 받는 상황이었던 점, 과거 그 형사가 피고인의 사건을 맡으면서 그 증거등 상당부분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 너무나 의혹이 많은 사건이었고 

제가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보고 사건기록을 떼어보면서 
마치 소설에서나 나오는 그런 타락한 악마가 하나 있거나 아니면 그 반대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가리는 데에 있어서는 그 어떤 강요나 요구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지금 법정에서는 박수치는 다수의 편을 드는 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수가 정의입니까? 
다수는 정의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고 이는 모두가 올바른 정보에 노출된 이후에 이성적 판단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올바른 정보의 노출은 오픈된 마인드로 검증하는 사실의 확인에서 시작되어야지 결코 숫자싸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포함하여 모두가 태양이 돈다고 했지만 지금은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중세에는 태양이 돌고 있었던 것이지요?










도메인을 둘러싼 소송

도메인을 둘러싼 소송 ..사례 소개
 




언젠가 제가 승소했던 도메인이름 이전등록사건을 소개했고,
최근에 진행 중인 페이스북페이지의 사용금지가처분의 인용결과와 함께
관리권회복을 위한 페이지이전청구의
본안 진행 사건을 소개한 바 있는데,
 
최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도 도메인이름의 부당한 선점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거 도메인 등록을 선점함으로써 비싼 가격에 도메인을 넘기는 사례가 종종 있었고
이를 노리고 도메인등록을 선점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있는 자가 도리어 피해를 보기에
인터넷상의 도메인에 관한 법률인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약칭 인터넷 주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소개하는 사례는,
법률신문에 소개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입니다.
 
A 씨는 20072월 도메인이름 등록업체를 통해 WWW.Unipol .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에는 1963년에 설립된 유명 보험업체 Unipol Croupo S.P.A.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1990년에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됐고 이탈리아 특허청에 Unipol 을 공통으로 포함하는 여러 상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Unipol은 지난 해 2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에 A씨가 보유한 위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했고, 중재센터는 UNIPOL 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이에 반발하여 서울중앙지법에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인터넷 주소법의 해당 근거규정입니다.
 
12(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에서 법원이 설시한 내용은 보면,
상표법 분쟁에서 나오는 유사성, 일반수요자가 의미를 쉽게 알 수 없어 강한 실별력도 가진다 등 유사한 판단기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메인 이름이 유명회사의 상표를 모방하여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것이겠지요.
 
판례는 도메인 이름 자체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나 그 도메인을 통하여 해당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그 펼쳐진 페이지에서의 별도 상표 등이 없이 도메인 이름을 그대로 상표로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도메인이름도 상표적 사용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그 말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 하나가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을 월등히 능가하고
재산적 가치가 큰 오늘 날
인터넷 세상의 소송을 갈수록 늘어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상의 부동산이라는 상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매우 솔깃하고 내용도 혁신적입니다. 굳이 세를 얻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실물의 점포가 필요없는 시대입니다.
 
그 기술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야말로 
돈벼락 아니 그 정도로는 형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벼락보다 더 센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우주생성의 기원 빅뱅 정도라고 할까요? 
아뭏튼 인간의 영역이 실물의 세계가 아닌 가성의 세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몸과 영혼이 데이타 되어 그곳으로 동일성을 인삭한 채로 입력되어 
가상의 공간에서 영원의 불멸의 존재로 살아갈 날도 있을 것 같다는 망상인지 뭔지도 해 봅니다. ㅎㅎ  옆으로 샜네요. 그 가상의 공간에서도 살아가려면 뭔가 필요한 에너지가 동력이 있어야 겠고 그러러면 거기서도 수익이 생기는 좋은 일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ㅎㅎ 



물론 직접 체험해야 하는 식당이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식당의 인터리어 디자인 메뉴 등을 소비자에게 전시하고 그 예약이나 식권들을 팔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 출시되면 하나 투자할까 합니다.
이 인터넷 부동산이 처음에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생소할 것이라
비교적 저렴할 것 같습니다.
메트릭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듯..
 
혹 이 글을 보시는 분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필히 눈여겨 보시고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ㅎㅎㅎ
 
혹 오해가 있을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사돈네 팔촌의 팔촌까지 중에 위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법정구속과 전략부재

강용석 변호사의 법정구속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실체적인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우리 같으면 좀 남사스러워서라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어차피 삶이란 것,
인간세상 자체가 실체적인 것 아닌가 늘 생각한다.
 
ABA(American Bar Association 미국변호사협회)가 제정하여 전 State에 채택을 권장하고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주가 이를 도입(수정,가감)하고 있는 변호사 윤리규정(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Rule 1.8.(J)에는,
 
(j) A lawyer shall not have sexual relations with a client unless a consensual sexual relationship existed between them when the client-lawyer relationship commenced. ( 전부터의 관계가 아니라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로는 sexual relation을 갖지 말라는 ...)
 
강 변호사가 도도맘과 위 규정이 의미하는 관계를 가졌는지 난 알 수 없지만 남녀가 섞여 사는 이 지구상에서 어찌 남녀 관계가 꼭 올바르고 정상적인 것만 있겠는가? 그로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니 이런 규정도 있는 것이겠지. 뭐 강 변호사의 구속에서 이게 본질적인 쟁점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강변호사의 구속은 사실 예측가능한 위험(foreseeable risk)이고
전략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
타인의 사건을 변론해 오면서 자신의 처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지는 않을 것인데,
왜 그랬을까 싶다.
 
이미 공범인 도도맘은 자백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별건이긴 하나 공범인 그가 부인한다고
법원이 과연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턱없는 얘기이다.
 
물론, 판결의 기판력이라는 것이 당사자 간에만 미치지만 그건 교과서의 얘기이고,
판결의 판단이유도 현실 법정에서 유력한 기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초짜 변호사들도 다 아는 것 아닌가?
 
자신의 앞가림을 우선 하면서 최악을 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법정구속됨으로써
도리어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나 싶다.
 
게다가 현 집권세력에 대해
불편한 언사를 행하는 그가 보수의 입장에서는
과히 싫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번 구속으로 인해
과연 도덕적인 보수가 있는가하는
자조와 조소가 두렵다.
 
그는 법정을 자신의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할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진 유명세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 수 없었을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이 있지만
법률적인 것은 특히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정은 돌발적이고 비정형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위험하다.
 
그와 도도맘간에 공모한 사문서위조 사건의 세세한 내용는 모르지만
언론지상에 드러난 것을 기초로 대략 추단해 보건대,
그가 행위의 주범은 아니고
다만 미필적 고의로 보일 수 있을 정도의 advice assist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공범이었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지만,
아무튼 법원이 물러설 여지도 주지 않은 무죄주장은 본인에게 치명상이라는 것을 왜 알면서도 그리하여 모욕을 자초하였는지....


실행정범인 도도만이 집행유예니 이것이 자신의 최상한이라고 착각한 것 아닐까?
그럴리는 없겠지. 변호사인데...
 
참 바보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같이 일하는 변호사들은 그의 위세에밀려 유표적절한 권고를 하지 못했을까?




전략부재를 탓할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