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Patent Infringement)

억울한 형사사건, 성범죄누명

부동산소송(Real Estate), 부부재산분할소송(Division of property at Divorce)

변호사 김영호의 Naver Blog 연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결혼 전에 마련한 재산도 재산분할이 되는가?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부부재산분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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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 법원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부부재산분할 대상에 일단 넣고보는 방식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글을 따로 올리고자 합니다. 한 사례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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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아내가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부부재산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한 판단]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부부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지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

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부부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함으로써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부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어느 경우가 유지나 증식에 협력 내지는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가 이다.
서울가정법원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위와 같은 특유재산이라도 부부재산분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형식논리적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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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를 든다면,
그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이미 일정한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에
기여가 거의 없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혼인기간을 충족하면 부부재산분할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행 부부재산분할의 기준과 판단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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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소득의 대부분을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였

음에도 위 부동산들과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남아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위 부동산들에 관한 차임을 전혀 수령하지 안히고 친정 식구들에게 넘겨 주었으며 피고의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와의 공동생활비를 꾸준히 부담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위 부동산들에 대한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부동산들이 부부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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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70%, 피고 30%



이러다 보니, 이혼하는 당사자들 중에는 
혼인파탄을 야기하고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별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하는 경향이 요즘 부쩍 늘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초로 한 부부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성격이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이 점점 부부간에도 각박해져 간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

가정의 해체가 가속된다는 느낌도 든다. 
해결책은 혼인하기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해 등기를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만큼 깔끔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억울한 성범죄ㅡ어느 형사변론요지서

억울한 누명의 형사사건을 수없이 변론하면서
그들의 누명도 벗겨주고 억울함도 많이 해소해 주면서, 성범죄 누명사건은 누구에게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제출했던
변론요지서의 일부입니다.
PD수첩에 방영됐던
교장선생님 성추행 누명사건이었습니다.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뻔 했던 억울한 사건인데
구속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도 면했던

맛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 김영호
031) 215 -0434.

https://m.blog.naver.com/juveniledrea/221065150648

사진과 기사로 본 세상사

일하는 것이 행복이고 잘 사는 길이다.
언젠가 이 나라에서도
국민들에게 노력하면 잘 살수 있다는 각성을 심어준 지도자가 있었다.

내가 흘린 땀이 소중한 만큼 남의 땀도 소중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다.
적당한 선에서 스스로 타협하며
우리는, 내가 흘린 이상의 땀으로 이룬 남의 성취를 비난하고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의 것을 탐하지 않는가?



우리 사회는 그 어느 선진국들 보다 더 빨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울한 매래가 분명합니다.
미래를 짊어질 그들에게 땀의 소중함과 가치를 가르쳐 줄 그 누가 있는지요.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의 압도적 우위에 의한 지배만이 능사인 상황같습니다.

교육은 이 나라 다음 세대들에게 국가관, 사회관, 세계관을 심어주는 중대한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과연 이 나라에 백년지대계가 있나요?


우리의 경제는 튼튼한가요? 
편식이 심한 상태 아닌가요? 
기둥격인 반도체가 위험하다고 누적된 경고를 받아온 지 오래입니다.



이혼과 부부재산분할


동업을 하다가 동업자간에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면 동업재산의 청산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지요.
부부간에도 살다가 이혼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제 인간의 수명이 백세에 육박하니 어느 인류학자의 얘기처럼 인간은 생애통산 세번 정도의 이혼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인류학자의 얘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혼인은 열정이 살아있을 때 하는 혼인입니다. 남녀간에 서로의 애정으로 만나 결혼에 이르는 것이지요.
인간이 이해타산적이라지만 나머지 두 번의 혼인에 비추어 본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감정에 기초한 혼인으로 보여집니다.
감정에 기초한 혼인이니만큼 살다가 보면 다툼도 많고 생각지 못한 요인으로 인해 이혼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 혼인은 태어난 아이의 양육을 위한 혼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터는 약간에 계산이 전제된 혼인입니다. 요즈음 이혼하고 타방 배우자의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달리 이상하게 볼 것도 아닙니다. 짐승과 달리 인간은 교육받고 법률적 제도적 제재를 받으니 짐승의 세계와 같은 잔혹한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같이 살게 되면서 그로 인해 부수되는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그에 적합한 양육능력을 갖춘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서로간에 계산서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쩨 혼인은 자녀의 양육이 끝난 후 인생의 막바지 단계를 즐기기 위한 혼인이랍니다.
말년의 행복을 보장해 줄 능력이 있는 배우자를 서로 짜맞춰가는 것이지요. 애정도 되겠
고 재력도 그 조건이 되겠지요?



어느 단계든 남녀가 혼인을 하였다가 헤어지게 된다면 청산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훌훌 털고 떠나다는 것은 이해타산적 속성의 인간본성에 전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부부관계 청산
즉, 혼인관계 청산의 핵심이 사실은 부부재산분할이며 잘잘못을 따져서 한푼이라도 더 가지고 가야 하는 이유를 찾는 위자료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그 자녀들의 뒷날도 책임져야 하겠지요? 양육과 친권의 문제입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현상에 대한 이해가 다르듯이 부부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배분방식도 다릅니다.
가장 쟁점인 부부재산분할이 문제입니다. 자식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사는 세상이니 부부재산분할이 부부관계 청산에 있어서는 사활적인 쟁점이 되었고 늘 느끼는 것은 이제 자식은 옛말이구나 입니다. 



우리 현재의 부부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거의 산술적입니다.
이 부분은 늘 지적해 왔듯이 대폭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당장의 소송에서도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전국 법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최소한 배분비율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하는 철저하고도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부부재산분할 사건은,
다양한 사건의 수와 내용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실무지식만이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분할에 대하여 의뢰인이나 상담자들로부터 문의받는 대부분의 내용이,
내가 결혼전에 구입한 집이다.
내가 돈을 벌고 상대방은 돈을 벌지 않았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부부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부부재산분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안목 
그리고 비교법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법원의 부부재산분할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어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원 김영호 변호사 031) 215-0434.



도메인 이전등록 청구 소송

도메인을 둘러싼 분쟁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도메인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조정과 규제를 위한 법이 인터넷주소법입니다.

최근 판시된 사례 ; 대법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판결입니다.

인어켓 주소법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는 별도로 보유 또는 사용행위를 금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보유 또는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례는, 피고가 원고의 국내에이전트가 된 후 원고가 생산한 제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에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었고 도리어 원고와는 경쟁업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메인 이름을 피고의 웹사이트주소로 계속사용하여 마치 여전히 피고가 원고의 한국 공식대리점이라는 인상을 주어 혼동을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에 대해 대법원은 인터넷주소법 제 12조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도메인등록을 이전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인용한 사례입니다. 즉, 등록시와는 별도로 위 법이 보유 또는 사용에 대하여 병기한 점을 근거로 등록시뿐만 아니라 보유, 사용시에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그 등록의 말소나 이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도메인 관련 소송을 선임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결론이 궁금합니다. 
도메인 자체는 아니지만, 소위 '페이지'를 무단 헤킹을 통한 탈취사건인데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해 버린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킹범은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해킹범으로부터 매수한 제 3자인데 그를 상대로 페이지 이전청구소송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페이지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본안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법원이 고심중인지 가처분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쟁점이 많습니다. 
상대방은 선의취득주장부터 ..
합수적 소송이라는 주장까지 ..
관리자가 여럿이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여 합수적 소송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TEL. 031) 215 - 0434

이런 저런 기사들


미국도 치솟는 물가, 부동산 가격에 점점 부담을 느끼는 사회입니다. 
다운타운을 벗어나면 3층이상을 찾기가 어려웠던 시절은 지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땅이 넓다고 해도, 인간은 뭉쳐서 교통하며 살아가기에 
그 메리트가 큰 곳은 그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지요.



Me Too
세월이 흘러 80 노인이 되었어도
돌이켜 볼 과거가 있는 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나라 언론탄압이 미국에서 눈에 띄고 있다고 봐야 할 듯..
그는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언론상태'라고 하고,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서거나 구속된 이들이 보입니다.
과연,


고령화 사회의 그늘
건강한 신체는 사회에 대한 미덕이며
가족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스스로 건강하도록 노력합시다.


어느 덧
온 산을 붉게 만드는 가을이 도착했네요.
단풍의 아룸다움과 함께 시간의 흐름이 덧 없음도 같이 느낍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구글블로그로...

Naver의 소통정책이 너무 자기들 상업위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검색창도 돈 되는 사이트 광고만 좋아하고
돈 안되는 블로그는 정보 소비자가 찾기 번거롭게 교묫하게 바꾸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글블로그를 좀 더
열심히 꾸며보려고 합니다.

거의 등한시했었는데
다시 살리는 중입니다.

성범죄의 누명이 무서운 남자들


억울한 성범죄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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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누명이 두려운 남성들
    
이제는 신문지상에 하루라도 성범죄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고
성범죄누명이든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든간에
그 진실여부는 둘째치고 일단은 언론과 여론의 공격,
주변인들의 공격으로 사실상 방어불능이 되고 만다.
   
수원성폭행누명 수원성추행누명 수원성범죄누명


성범죄 성폭력 성추행 무엇이든간에 그 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비난이 중하기 때문에
피의자로 몰리는 순간 거의 대부분
자기방어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성범죄 중 상당부분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행위자와 상대방 단둘이 있거나 단 둘만이 순식간에 경험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라는 것이 거의 없다.

  


성범죄누명 성추행누명 성폭력누명
 
피해자의 진술과 그 정황으로 진실여부를 가리는 것인데,
너무 짤막한 정황과 사실에 대한 다툼만으로
사실 어떻게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밝힐 수 있겠는가?
무엇이 일관된다는 것인가?
아주 짤막한 순간에 스치듯 이루어진 사건을
어떻게 얼마나 일관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 정도의 스토리와 일관성은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데
어찌 단순한 일관성만 가지고 유죄를 한다는 말인가?



성폭력누명 성범죄누명 성추행누명
과연 사람은 아무런 이유나 원한없이 남에게 죄를 씌울수 있는가?
대부분의 성범죄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묻는 말이다
‘피고인, 피해자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피고인에게 이런 죄를 쒸우겠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언뜻 들으면 방청객 모두가 그 질문에 끄덕인다.
그리고 피해자를 위시한 방청객들은
재판장이 피해자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고 재판장을 좋은 사람으로 받들게 만든다 .

재판장들도 사람이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재판장을 보면 솔직히 어이가 없다.
아 이 판사도 약간 파퓰리즘에 물들었구나?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리어 왜  피해자가 자기를 지목하여 이런 죄를 씌우는지 알 수 가 없다. 어떻게 피고인이 남의 마음 속에 들어가 파헤칠 수 있는가?
    
사람은,
아무런 원한이나 감정없이도
자신의 궁색한 처지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에게 못된 누명을 씌우는 것을 서슴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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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성범죄 성추행 성폭력 피고사건을
이십수년간 해오면서느낀 것은,
도리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사악한 언행이었다.
    
나는 무죄를 주장하는,
이미 법정에 와 있는 피고인의 사건을 선임하였기에 밖에서 제기되는 주장 단계의 사건과는 다르게 느낄 수 밖에 없다.
    
나는 성범죄성폭력성추행강간등의 피고사건을 선임하면
피고인을 접견하거나 만나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실체를 꼼꼼히 듣고 파악하기 전에는
형사기록열람.복사를 신청하지 않는다.
수사기관, 검사의 입장에서
기소를 위해 준비된 형사기록은
변호인마저 피고인의 반대 편에 서게 하기 때문이다.
      
성범죄 성폭력 성추행 범죄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받으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다행한 것은
그 동안 성범죄누명, 성폭력누명, 성추행누명, 강간누명 사건을 수없이 접하면서도 억울한
판결은 거의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노력한 피고인들의 진정성과 성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인은 피고인을 믿고 같이 합심해서 한 팀으로,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근면이 있어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고
억울한 누명을 헤쳐 나올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간의 신뢰야말로
막막한 성범죄, 성추행, 성폭력 누명으로 부터 헤쳐나올 수 있는 제1의 요소입니다.

피고인을 신뢰하지 않으면 변호사의 의지와 열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렇게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