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Patent Infringement)

억울한 형사사건, 성범죄누명

부동산소송(Real Estate), 부부재산분할소송(Division of property at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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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rade dress?

What is Trade Dress?
 


상표(trademark) 또는 서비스표(service mark)라는 말은 들어 보았어도 trade dress 라는 말을 생소하시지요?
상표나 서비스표는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표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표지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등록주의를 원칙적으로 채용하여 등록을 한 상표나 서비스표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다만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상표를 선사용상표라고 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의 대부분이 선사용상표인지 여부이고, 그 외에 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입니다. 선사용상표인지 여부는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서 법원이 객괒적 증거에 따라 판단하지만, 유사성 여부는 사실 그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잣대를 만들어 각 사건마다 갖다 들이대지만 기본적으로 식별력에 대한 부분은 인간의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을 거치는 과정에서 판단이 뒤집어 졌다가 다시 뒤집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상표도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건 그렇고,
상표와 서비스표 외에 trade dress 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은 톡특한 외향 자체에 의해서도 식별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특한 모양의 술병이 그 예입니다. 물론 입체상표도 있으므로 별도로 상표등록이 가능하지만, 상품의 외형 그 차제가 상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처에 대한 식별력을 가질 수 있기에 이러한 경우를 trade dress 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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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표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법적인 보호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이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집니다.
    
1946년에 입법된 미국의 상표법(일명, the Lanhan Act, 그 이후 개정됨 )에서는 trade dress 를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이 trade dress 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애플 휴대전화의 모서리 곡선면은 애플 휴대폰의 독특한 trade dress 라는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trade dress 였는지 아니면 design 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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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Dress 우리 표현으로 뭐라고 번역해야 할까요?  부정경쟁방지법이 dress 를 의식해서 ‘용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언어도 국제화 되는 마당에 그냥 그대로 써도 될 듯도 하구요.
코너킥을 수십년전에 ‘모서리차기’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시절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헤딩을 머리받기 라고 했던 것도 같고..  ㅎㅎ

상표권침해소송과 상표권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상표권침해소송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표현하자면, 상표권자의 상표권의 범위 내에 타인이 사용하는 표장이 포섭되는 것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심판입니다. 예를 들어, 갑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데 을이 사용하는 표장(통상 확인대상표장이라고 표현함)이 갑의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심판(쉽게 얘기해서 승소)을 받았다면,
청구인은 이에 기초하여 을을 상대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필시 승소할 수 있는가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승소가 상표권의 침해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줄곧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입장을 설시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정상표(등록된 갑의 상표)와 확인대상표장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갑의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을의 사용표장이 상표법 제9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는 이상 그 범위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하였는데
왜 상표권의 권리침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는
패소할 수 있는지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침해소송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선사용상표권입니다. 상표법 제 99조가 규정하고 있는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는 소위 쉽게 표현하자면, 인적항변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객관적으로 등록상표의 객관적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뿐
두 표장간의 침해여부에 있어서는 둘 간의 구체적인 권리,사실관계를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
상표의 선사용상표권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선사용상표권은 대인적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선사용상표권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심리하면 편리하고 졸을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의 객관적 권리범위를 퐉인대상표장과의 관계에서 획일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뿐이며
둘 간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분쟁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기관에서 따질 것은 아니라는 것과 침해여부를 다투는 상표권침해소송은 그 본질이 민사소송에 속한다는 논리가 전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당사자가 선사용상표권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그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심리.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이겼다고 하여 침해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생각은 섣부른 것일 수도 있고, 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졌다고 하여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선사용상표권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이며,

가장 큰 쟁점은 손도 대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호적에 오르면 일단 아버지 자식 같지만 사실관계를 따지고 들어가 보니 아버지 자식이 아니더라. 편의상 아버지가 자식으로 올려 놓은 것이었더라는 것에 비유할수 있을까요?
 
옛날 할아버지 대에서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
상표권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정은 상표권침해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정인 것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별 실익이 없는데도 왜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실익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법원까지 가지 않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변리사를 선임하며 그 비용이 변호사의 선임료보다는 비교적 저렴하고 절차도 신혹함)으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할 수 있고 의심스러운 상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우선 권리범위에 들어오는 일응 부당(?)한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받음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하는 선제적 공격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상담을 하고서는 결국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향하는 분들도 많더군요. 비용의 문제라고 보거나 소송까지 가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이기더라도 상표권의 침해소송에서 종국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고 그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을 금지하지 못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법적인 강제가 없으므로 상대방이 멈추지 않는 경우에는 어떡하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일응 겁을 줄 수 있지만 확정적인 강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 있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비용의 문제부터 절차의 간이함 등을 고려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상표권의 침해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선택할 문제이지만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가지는 법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등록

상표법 제 34조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란 어느 생산,제조,판매업자가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출처(어던 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이고 그에 의해 생산.제조,판매)를 나타내는 것이 본질적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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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영화를 보면 유럽의 가문들이 자신들의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을 내거는 거나 군대가 행진할 때 그 장수를 나타내는 깃발을 세우는 것을 연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A가 다른 사람B가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할 수 있거나 수요자를 기만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하려 한다면 이는 상표의 본질적 기능 - - 출처표시에 대한 식별 - - 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상표등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상품간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ㅡ지정상품류 범위이냐 ? 등 ㅡ이 있어야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등록출원이 되는 것일까요?

판례는 A의 상표가 B의 상표와 동일 하거나 유사하고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연관계 기타  거래의 실정등에 비추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오인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 또한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 지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수원경기상표권침해소송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상표등록무효확인심판


과거에는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여야만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오다가,1996. 7. 30.  선고 95후1814 판결 이후로는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 34조 제1항 제 12호에 의해 상표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위와 같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근거로 드는 것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토탈패션의 일반화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전쟁터에서 적군을 기망하기 위해 허위로 장수의 깃발을 다는 경우도 종종있었지만 이는 승리만이 목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이지만,

상표권을 둘러싼 전쟁은 엄격한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반칙이나 기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수원경기 상표권소송등 관련하여 몇자 적습니다. 
수원 031) 215-0434








조상땅찾기 - 전화상담, 무료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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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소송의 열기는 한 물 간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십 수 년 간 조상땅찾기에 있어서 압도적인 사건수량과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제는 조상땅찾기가 큰 매력 있는 소송은 결코 아닙니다. 그 동안 많이도 찾았지만 이제 쉽게 찾을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폐쇄된 호적(제적등본) 및 그 후손들의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발급받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추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에 들이는 시간이 넘 부담스럽게 되었지요.
 
 
통상 조상땅을 찾았다고 해도 상속법이 각 연대기별로 상속인 내지는 상속분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찾은 사람이 과연 그 조상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지위인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일제 때 사정받은 토지인데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고 큰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정명의인인 할아버지는 1950년대에 돌아가셨다면 아버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현행 민법 시행일인 1960. 1 1.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는 구관습에 의하여 상속을 정하게 되어 있으며, 구관습은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조상땅을 찾았지만 그 땅은 내 땅은 아니지요.
 

또한 일제 때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후손들이 늘어나면서 상속재산분할합의는 모든 상속인들의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상속인 하나라도 위 합의에서 누락된다면 상속재산분할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한 세대가 아닌 두 세대가 지나면 사촌지간에도 서로 알아보기 힘든 세상이다 보니 상속인들이 합일하여 상속재산분할합의를 이루기도 어렵더군요.
 
나아가 조상을 찾기는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과연 조상땅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사정받은 조상이 내 조상이라는 것과 그 땅이 그 조상땅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항변이 토지조사부 상의 조상명의(사정명의인)와 원고가 주장하는 조상이 동일인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적등본상에 조상의 본적과 토지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동일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거침없이 나오지요. 그럴 때 우리 조상이 토지조사부상의 조상이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가능합니다

의외로 이 부분에 막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법원도 섣불리 동일인 항변을 배척하지 않고 도리어 원고에 적대적이라는 사실...
 
심지어 일제 때 작성되어 보관중인 초등학교의 학정부상에 나와 있는 주소와 한자성명 생년월일 등을 제시하여 제적부상의 조상에 대한 IDENTITY 가 학적부상 그리고 토지조사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임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동일인 증명이 끝나면, 그 조상땅이 귀속재산인지 아니면 국가가 또는 제 3자가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한 것인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그 토지를 국가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나 그것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거의 회복하지 못하고 다만 이 경우 다른 법리에 의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야의 경우 국가가 항변으로 제출할 증거자료가 있는데 이를 꼭 확인하지 아니하면 소송 말미에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조상땅찾기 소송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본인이 직접 모든 자료를 다 확보하여 이제는 소송만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대부분 그 정도로 전문적이지도 않고 다만 토지대장 정도와 토지조사부 정도만을 가지고 자료를 다 찾았다고 하신다면 아직은 검토하고 조사해야할 자료가 많고 또 상속인들을 정리하여 단일 원고로서 소송하되 공동상속인들간에는 토지를 회복하게 되면 장차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소위 교통정리를 해야 원활하고 간이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어제도 어느 분이 토지대장과 지적도만을 팩스로 보내주고 전화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해서 그 휴대전화번호로 간단히 몇 자 응답을 보냈지만 과연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상땅찾기에 대해 명확히 완결된 자료가 준비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조사 등을 위한 절차비용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모든 자료와 검토가 끝난 후 소송제기 여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이제 많다보니 다양한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자료만 보내고 검토해 달라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단순히 시간을 쪼개가며 무료봉사하는 자료검토는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가까운 법률사무소 가셔서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고 충분하고 세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에 따라서는 선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료상담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무료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초보적인 지식만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화상으로 법률적 설명을 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도리어 그분들에게는 맘에 언짢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상담을 해달라는데 어느 변호사가 거기에 세세한 설명과 답을 드리겠습니까? 결코 전화로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화로 오는 상담은 변호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담료마저도 지급할 의향이 없어서 고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지리적 상표

인식 및 감각의 상대성과 지리적 상표
 
상표는 상품에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을 생산.제조,판매하는 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기술의 발달로 단순히 평면적인 것만 아니라 입체적인 것을 넘어 색채나 동작 홀로그램 등도 이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상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한마디로 내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데 쉽게 하기 위한 상직적인 표지라고 하면 이해가 쉽겠지요
, 나와 남을 구별하는 개념이 출처입니다. 유명상표를 모방하거나 그대로 위조하는 것도 결국 이 제품이 그 유명제품이구나라는 오인 내지는 혼동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출처의 오인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겠지요.
 
아울러 내것과 네것을 구별할 정도가 되어야 하니 상표는 당연히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서로간에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구별이 안되고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또한 상표간에 식별력이 없는 것이 되어서 침해한 상표는 그에 합당한 형사처벌이든 민사상 배상책임이든 상표법상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특허법원에서 나온 판결 하나 소개합니다.
 
상표법은 상표등록의 요건 중 소극적 요건으로서, 33조 제4호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표시된 상표는 이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평막걸리와 관련하여, 경쟁업자인 다른 막걸리업자가 지평막걸리 제조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과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지평막걸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평이 면소재지 단위에 불과한 지명이고 우리나라 약 1192개에 달하는 면 단위 행정구역의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여 현저한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면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ㅎㅎㅎㅎ
 
시골출신인 저는 우리 고향이 면단위라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야 우리 고향은 면단위야~~’라고 했는데,
큰 소리 칠 정도가 아니었군요.
 
그러나 현정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것은 확고부동의 것도 아니고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그 구체적 기준도 없습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이 대법원가서 뒤집혀지고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간이 갖는 감각이나 인식력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대법원이 특허법원보다 더 법을 잘 안다는 보장도 없고
다만 계급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선결문제와 상표, 특허권

선결문제와 상표, 특허소송 및 행정소송
 
선결문제란 무엇인가요?
예를 들자면,
행정청이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한다면
우선 그 처분이 무효이거나 혹은 취소되어야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왜냐면 손해배상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있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도 있지만 이는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것으로서 손해배상과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소송에서 행정처분의 효력이 먼저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효력은 행정소송에서 다뤄야지 민사법원에서 다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했는데
그 음주수치가 현행 도료교통법 시행규칙의 기준인 0.1%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데도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소지자 갑은 운전을 못하고 매일 도보로 30분 거리를 출퇴근하다가 어느날 친구 을이 그거는 무효다라며 그 동안 겪은 정신적 육체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러면 일단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무효이거나 다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은 그 관할이 행정법원에 있는데, 민사 법원에 막바로 손해배상청구를 들어가면서 면허취소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사유가 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경우에
민사법원이 행정처분의 유무효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그 권한이 있느냐는 것이 선결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관할이 다른 법원에, 먼저 판단되어야 할 행위의 유무효를 전제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도,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가 모두 그 요건을 결해서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민사법원에서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결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간단히 표현하자면, ‘명백히 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결문제로서 침해를 부인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다른 관할의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된 선결사건은 어떤 운명을 갖게 될까요?
 

억울한 성범조와 파퓰리즘

연일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항의와 수사관서에 대한 시위가 언론지상에 떠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성적인 접촉은, 당사자의 명시적인 합의뿐 아니라 행위이후에도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녀가 변심하여 '행위시에는 동의를 철회했는데도 강행했다'고 주장한다면 일단 곤경에 빠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며 화장실 갈 때의 절박함과 나와서의 언제 그랬냐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렇게 다수가 위력으로써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의도하는 사실을 강요해야 합니까? 그것이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곰탕집인지 추어탕집인지에서 벌어진 추행사건을 놓고 남녀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라도 당사자들이 아닌 이상 진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실을 알고 시위든 반대든 하는 것인지?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편이 중요한 것입니까?

마치 영화 종의전쟁을 보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그 영화에서 유인원이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종인 인간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고 편을 든 것 아닌가요?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그 남자는 자신의 부인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덕분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1심 유죄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는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 부인도 여성이고 그 남편의 사건이 없었다면 심정적으로 지금 시위하는 여성들편에 설 가능성이 훨씬 컸을 것입니다.

지금 남성들은 시위하는 그녀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계의 존재들인가요?


그녀들의 아버지, 남편, 동생, 오빠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 억울하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일까요?

일단 진실을 가리는 장에 있어서는 오픈된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왜냐구요? 대부분의 성범죄도 피고인들이 대부분 자백합니다 .다만 몇 퍼센트의 사건만이 억울함을 호소라고 있으며 그들의 말은 설득력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버지, 남편, 오빠등이 억울한 성범죄의 누명을 썼다고 하소연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때만 그 대열에서 이탈해 진실을 가려달라고 할 것입니까?


혼자의 목소리로 당신이 여태 편에 섰던 그 무리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때가서 당신은, 진실은 어디가고
패거리의 주장만 남았는가 할 것입니까?

억울함과 무고함을 호소했던 수많은 성범죄 사건들을 맡아 오면서, 도리어 법정까지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했던 피해자들의 주장과 사실이 더 설득력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장은 톱니같은 정교함도 없고 도리어 사악한 경우도 허다했다는 것을 많이도 경험했습니다.

왜 패거리의 위세로 진실을 요구해서는 아니 되는지..,
그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성범죄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무죄주장을 하던 중
구치소에서 목을 메 숨지는 딱한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서 담당 형사의 간교한 증거수집에 의혹을 두고 변론을 하던 중이었는데 두번째 기일 아침에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자살을 해서 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다고...

너무나 충격이었고 갇혀 있는 피고인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었다고 절망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두고 두고 지금껏 잊혀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칼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지문이 칼날에 찍힌 것부터 시작해서, 당시 관내에 그런 유사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경찰서장도 계속하여 상부로부터 질책을 받는 상황이었던 점, 과거 그 형사가 피고인의 사건을 맡으면서 그 증거등 상당부분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 너무나 의혹이 많은 사건이었고 

제가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보고 사건기록을 떼어보면서 
마치 소설에서나 나오는 그런 타락한 악마가 하나 있거나 아니면 그 반대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가리는 데에 있어서는 그 어떤 강요나 요구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지금 법정에서는 박수치는 다수의 편을 드는 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수가 정의입니까? 
다수는 정의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고 이는 모두가 올바른 정보에 노출된 이후에 이성적 판단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올바른 정보의 노출은 오픈된 마인드로 검증하는 사실의 확인에서 시작되어야지 결코 숫자싸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포함하여 모두가 태양이 돈다고 했지만 지금은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중세에는 태양이 돌고 있었던 것이지요?










도메인을 둘러싼 소송

도메인을 둘러싼 소송 ..사례 소개
 




언젠가 제가 승소했던 도메인이름 이전등록사건을 소개했고,
최근에 진행 중인 페이스북페이지의 사용금지가처분의 인용결과와 함께
관리권회복을 위한 페이지이전청구의
본안 진행 사건을 소개한 바 있는데,
 
최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도 도메인이름의 부당한 선점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거 도메인 등록을 선점함으로써 비싼 가격에 도메인을 넘기는 사례가 종종 있었고
이를 노리고 도메인등록을 선점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있는 자가 도리어 피해를 보기에
인터넷상의 도메인에 관한 법률인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약칭 인터넷 주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소개하는 사례는,
법률신문에 소개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입니다.
 
A 씨는 20072월 도메인이름 등록업체를 통해 WWW.Unipol .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에는 1963년에 설립된 유명 보험업체 Unipol Croupo S.P.A.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1990년에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됐고 이탈리아 특허청에 Unipol 을 공통으로 포함하는 여러 상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Unipol은 지난 해 2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에 A씨가 보유한 위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했고, 중재센터는 UNIPOL 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이에 반발하여 서울중앙지법에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인터넷 주소법의 해당 근거규정입니다.
 
12(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에서 법원이 설시한 내용은 보면,
상표법 분쟁에서 나오는 유사성, 일반수요자가 의미를 쉽게 알 수 없어 강한 실별력도 가진다 등 유사한 판단기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메인 이름이 유명회사의 상표를 모방하여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것이겠지요.
 
판례는 도메인 이름 자체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나 그 도메인을 통하여 해당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그 펼쳐진 페이지에서의 별도 상표 등이 없이 도메인 이름을 그대로 상표로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도메인이름도 상표적 사용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그 말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 하나가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을 월등히 능가하고
재산적 가치가 큰 오늘 날
인터넷 세상의 소송을 갈수록 늘어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상의 부동산이라는 상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매우 솔깃하고 내용도 혁신적입니다. 굳이 세를 얻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실물의 점포가 필요없는 시대입니다.
 
그 기술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야말로 
돈벼락 아니 그 정도로는 형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벼락보다 더 센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우주생성의 기원 빅뱅 정도라고 할까요? 
아뭏튼 인간의 영역이 실물의 세계가 아닌 가성의 세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몸과 영혼이 데이타 되어 그곳으로 동일성을 인삭한 채로 입력되어 
가상의 공간에서 영원의 불멸의 존재로 살아갈 날도 있을 것 같다는 망상인지 뭔지도 해 봅니다. ㅎㅎ  옆으로 샜네요. 그 가상의 공간에서도 살아가려면 뭔가 필요한 에너지가 동력이 있어야 겠고 그러러면 거기서도 수익이 생기는 좋은 일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ㅎㅎ 



물론 직접 체험해야 하는 식당이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식당의 인터리어 디자인 메뉴 등을 소비자에게 전시하고 그 예약이나 식권들을 팔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 출시되면 하나 투자할까 합니다.
이 인터넷 부동산이 처음에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생소할 것이라
비교적 저렴할 것 같습니다.
메트릭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듯..
 
혹 이 글을 보시는 분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필히 눈여겨 보시고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ㅎㅎㅎ
 
혹 오해가 있을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사돈네 팔촌의 팔촌까지 중에 위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은 없습니다.